'자장면’ 뿐만 아니라 ‘짜장면’도 이제 표준어로 쓸 수 있게 됐다. 또 ‘먹거리’(현재 표준어 먹을거리)와 ‘복숭아뼈’(복사뼈)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같은 단어들도 새 표준어가 됐다.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단어 39개를 표준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단어들은 이날부터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됐다. 국어원은 지난 22일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를 열어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다. 국어원이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똑같은 뜻으로 많이 쓰여온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예컨대 ‘간지럽히다’의 표준어는 ‘간질이다’였으나 둘 다 인정됐다. 그 외에도 ‘토란대’(고운대), ‘복숭아뼈’(복사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가령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은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나래’ ‘내음’ 같은 25개 단어들이 새 표준어로 추가됐다.
세번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어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에는 ‘자장면’ ‘태껸’ ‘품세’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이번에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인정됐다.
국어원 관계자는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표준어로는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놓고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표준어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원은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별해 지난해 2월 국어심의회에 상정했으며 이 회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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