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하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라면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유선전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케이블 TV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까지 이용해 보라는 권유 전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계열의 기업이라고 해도, 각각의 서비스가 다른 사업자명으로 등록돼 있다면, 회원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t사건 개요 |
‘사과해(신청인)’는 ‘무모해(피신청인, 유선전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 센터에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후 약 30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모해’의 전화기기 구매와 인터넷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신청인 ‘사과해’는 피신청인 ‘무모해’가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무모해’의 사과 및 시정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 휴대전화로 수신된 전화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화를 한 업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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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피신청인 ‘무모해’가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자사 상품 마케팅 목적으로 하부유통망 등에 제공한 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발신번호 미표시 등으로 자신에게 마케팅 전화를 한 업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반 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시 사용한 휴대전화로 가입신청 후 약 30분 뒤 피신청인 ‘무모해’와 관련된 상품 마케팅 전화가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무모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피신청인 … ‘무모해’는 신청인 ‘사과해’가 자사 관련 서비스의 구매 권유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발신번호 미표시 또는 발신번호 불명인 경우, 마케팅 전화를 한 업체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조사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관련 상품 구매권유 전화를 받게 된 경위 … ‘사과해’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신청인 ‘무모해’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 받는 자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신청인 ‘사과해’가 서비스가입신청을 한 이후, 30분 정도가 경과하자 몇 차례에 걸쳐,‘무모해’의 전화기기와 인터넷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받은 전화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발신번호를 알 수 없는 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피신청인의 유선전화 가입을 한 직후 받은 서비스 가입전화였다는 점과 신청인에게 구매 권유전화를 한 업체가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무모해’ 고객센터에 이를 문의했으나, 타 영업팀에서 전화한 것 같으나 발신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영업팀이 전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의 답변서 내용 … 피신청인 ‘무모해’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는 자사 위탁 영업점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지사가 너무 많아, 경위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1차 답변).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 ‘무모해’가 자체 사실 확인조사를 한 경위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마케팅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관할하는 전화국 지사 및 시외유통망 등에 사실확인을 의뢰했으나, 발신번호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2차 답변).
다. 피신청인의 사후 조치 … 피신청인 ‘무모해’는 신청인 ‘사과해’에게 전화를 한 업체가 자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는 확증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사과 및 시정요구에 불응했다.
사무국 의견
가. 피신청인이 서비스 가입신청을 통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하부유통망 등에 제공한 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했는지의 여부가 분쟁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건대 ►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신청 30분 경과 후 수 차례 발신번호 미상의 마케팅 전화를 받은 점 ► 전화를 한 업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 마케팅 내용이 피신청인의 전화기기 또는 인터넷 상품이라는 점 ► 신청인 외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본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무모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휴 업체 또는 하부유통망 등에 신청인 ‘사과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무모해’가 자사의 하위유통망 등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개인정보의 이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이 입은 피해 및 배상액의 산정 …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원하지 않은 전화를 수신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은 각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피신청인 ‘무모해’는 신청인 ‘사과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전화를 수신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각 금 2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 ‘무모해’에 대해 일반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시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자 정보가 하부유통망 등에 유출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윤정 KISA 심의지원팀 연구원(ann@kisa.or.kr)
[출처] 정보보호뉴스 2007년 10월호, KISA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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