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두대에 처형된 조상 찾아드려요"
프랑스 검색사이트 인기 "프랑스대혁명 기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조상이 있습니까?"
18세기 말 프랑스대혁명 기간에 기요틴(guillotine·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명단을 검색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이트가 개설됐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아마추어 계보학자인 레이몽 콩베(Combes· 50)가 개설한 '레 기요티네(Les Guillotin?s)' 사이트는 1년여 만에 23만여명이 방문했다.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 정부 시절 의사였던 조셉 기요틴(Guillo tine)의 제안으로 도입된 사형 도구인 기요틴은 2.3m 높이의 두 기둥 사이에 무게가 40㎏이 넘는 칼날이 매달려 있는 구조다. 초속 7m로 떨어지는 칼날이 기둥 아래 묶인 사형수의 목을 순간적으로 잘라내는 이 기계는 처형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인도적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후 무차별적인 정적(政敵) 학살의 도구가 되면서 소위 '공포정치'의 상징이 됐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1792~1795년 기요틴에 목이 잘린 사람의 수는 모두 1만7500명. 그러나 콩베의 사이트에 기록된 희생자는 이미 1만8000명이 넘는다. 1989년 대혁명 200주년 당시 집대성된 희생자 명단과 네티즌들이 보내온 명단을 합한 숫자다.
콩베는 "문서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공식 기록에 올라 있지 않은 희생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조상이 대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처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드니 사라쟁 샤르팡티에(Charpentier·54)는 "내 조상은 왕의 얼굴이 그려진 금화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된 농민이었다"며 "프랑스는 지금껏 공화정을 탄생시킨 대혁명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과거의 잘못들에 눈을 감아 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프랑스서 '죽을 권리'싸고 안락사 논쟁 가열
법원 안락사 요청 기각..환자는 대통령에 법개정 탄원
암에 걸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52세의 프랑스 여성이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프랑스 동부도시 디종의 지방법원은 17일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들어 교사 출신의 샹탈 세비르라는 여성의 안락사 요청을 거부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부르고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세비르는 지난 2002년 비강 부위에 생긴 악성종양이 점차 불거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얼굴이 보기 흉하게 변했다. 이에 세비르는 "더이상 고통을 견디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안락사를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세비르는 최근 TV 인터뷰를 통해 "미각을 잃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시력을 상실했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기각 판결 후 세비르는 변호인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도입된 법에 따라 소생불능 판정을 받은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의 동의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