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만들어 나르다 범죄자.피해자 된다'
저작권.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보보안 위협
UCC의 생성과 유통에 관여하는 네티즌은 저작권이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UCC 역기능 대책 시급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열풍이 불면서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음란물과 유행물에의 노출, 정보보안 위협 등 UCC의 역기능도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UCC의 생성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중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UCC 콘텐츠의 80%가 기존미디어와 방송의 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범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FTA를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가 미국과 유럽 콘텐츠 업체들로부터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UCC업체 뿐 아니라 UCC 제작자인 일반 네티즌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어 2005년 6월 이른바 `개똥녀' 사건을 UCC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사례로 들면서 만일 유사한 상황이 주변 친지에게 발생하거나, 개똥녀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반문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포털업체인 다음에는 하루 1만여 개의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 음란물이 200∼300여개에 이른다며 업체들의 자성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올해 최대 보안 위협은 UCC를 통한 해킹으로 조사됐고 해외에서는 악의적인 URL(인터넷에서 정보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 삽입돼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UCC는 누구라도 제작해 배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공유될 수 있어 악성코드 부착을 통한 공격이 쉽게 이뤄지는 콘텐츠인 만큼 해킹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체제 등의 업그레이드와 최신 백신제품을 통한 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UCC의 역기능해소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그 연장선에서의 UCC 역기능 해소를 위한 청사진 마련 ▲질적으로 성숙한 UCC 문화의 구축과 전파 ▲포털이나 UCC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조 ▲네티즌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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