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처분 취소 판결
CBS노컷뉴스
시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한 강원지역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 남정화 씨 등 4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해 다른 지역 교사들이 경징계를 받은 것과 성추행,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교사들조차 정직처분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조치가 형평성을 잃은 징계였다는 판단이다. 또 일제고사 실시에 따른 지역 교육청 항의방문을 위해 조퇴를 한 것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교육청의 주장도 상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조퇴를 했기때문에 무단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정화 씨는 "20년 가까이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며 "힘들게 1년을 지냈는데 오늘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교육감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남씨 등의 행동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남씨 등 교사 4명은 2008년 11월 강원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와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처분은 위법"
법원 "해임처분은 징계권 남용…교사의 의무 위반은 인정"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도 송모씨 등 해직교사 7명이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행위를 했던 다른 교사들이 견책이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해임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제고사가 위법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14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만큼 항소를 통해 해임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은 "교사해임의 직.간접 당사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과 김경회 현 교육감 직무대행이 판단 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항소방침을 비판했다.
법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시교육청이 항소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직된 사고(思考)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복직을 최대한 늦추면서 길을 들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방침은 혈세 낭비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해임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게 해직시부터 복직시까지 밀린 임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만 해도 최소 3억여원이 넘지만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 시교육청이 지불해야할 금액은 계속 불어난다.
여기에 그동안 사용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도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임 교사들이 부당징계로 받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경우 이것까지도 시교육청이 물어내야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특히 법정공방 장기화로 인한 교육계 내부 갈등 심화 등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청 수장자리에서 중도 하차했고 향후 소송을 진두지휘할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의 임기도 오는 6월로 끝이 난다. 정책 추진의 권한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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