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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인권침해

또다른공간-------/알아두면좋다

by 자청비 2010. 2. 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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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아십니까
[미디어창]검찰과 언론의 인권침해 얼마나 심한지 일깨워줘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너무한 검찰과 언론의 인권침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대부분의 언론은 처음에 작은 뉴스로 다뤘다.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2 명이 숨지는 그저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다. 방송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 사건이 2009년 9월 14일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모든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내용은 엽기적이고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했지만 검찰의 발표를 마치 진실인양 믿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개선되지 못했다. 당시 9월 14일 15일자 보도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검색을 해보면 전국의 신문, 방송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제목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 부적절한 관계가 발단"(문화일보). "근친상간 숨기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세계일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불륜 숨기려 범행"(아시아 경제)...

 

인용부호를 달았지만 검찰의 발표란 내용이 제목에 조차 없다.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사건은 엽기적으로 확대, 전국을 뒤흔들었다.  심지어 "15년 성관계 부녀, 짜고서 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범인은 남편과 딸" 등으로 범인을 단정했다. 차마 보도하기조차 민망하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나팔수처럼 떠들어댔다.

 

내용이 엽기적이고 기상천외 할 경우, 저널리즘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보도하라고 주문한다. 심지어 검찰의 발표를 '진실인양 보도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오히려 검찰의 발표내용이나 수사과정의 치밀함, 논리성, 물증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용감성, 무모함, 상업성은 이런 저널리즘의 기본은 간단하게 무시한다. 이들이 인권침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소송을 한다면 언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막강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구조와 관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었고 1심판결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널리즘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지난해말 언론정보학회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언론의 보도는 문제투성이었고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기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는 반향없이 흩어졌다.

 

캐나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소식으로 국민이 흥분하고 있는 사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각각 살인과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A씨(60.전남 순천시 황전면)와 A씨의 딸 B씨(27)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 1심 재판 결과일 뿐 최종심은 아니다. 허나 이 사건은 이미 국민 사이에 관심권밖으로 밀려났다. 모두가 이 사건을 잊어도 검찰과 언론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2심,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판단, 보도하면 된다.

 

1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이전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 주자. 무죄로 풀려난 아버지와 딸은 이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의 무자비한 보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짐승같은 인간'이라며 돌팔매질을 받았을 정도였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유,무죄가 결론난다면 이것은 법치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1심판결을 보면 문제의 아버지와 딸은 사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졸지에 잃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검찰에 의해 극형에 처해야 할 살해공모자가 됐고 언론은 덩달아 과장, 확대보도했다. 얼마나 기가막힌 일인가. 누가 언론에 그런 초법적 권한을 줬는가. 약자의 가슴에 두 번 세번 못질을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부당함을 알고도 말리기는커녕 '잘한다'고 더욱 요란한 북소리를 울리는 행태는 공동정범의 죄를 구성한다. 설혹 유죄가 선고된다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기본 자세를 되돌아보고 선진사회에서 소중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교훈과 반성, 다짐의 계기가 돼야 한다.

 

 

 

청산염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석방
재판부, 사형.무기징역 구형에 모두 무죄

검찰 '항소' 밝혀 후속 재판 관심

 

<연합뉴스>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해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부녀가 18일 모두 무죄로 풀려나면서 후속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각각 살인과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A씨(60.전남 순천시 황전면)와 A씨의 딸 B씨(27)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부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 사유로 이들 부녀의 살인동기나 방법, 막걸리 및 막걸리에 넣어 살인에 이르게 한 청산염 구입경위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또 부녀간 십수년간 지속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아내(어머니)의 질책이 살인 동기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가 십수년이 지나도록 외부에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7년전에 구입, 이번 범행에 사용했다는 청산염도 구입경로나 보관 방법 등에 대해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청산염이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독성이 사라지는 점으로 미뤄 청산염의 독성 여부도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검찰이 살인의 직접적 증거물인 청산염 미확보, 부녀 진술의 일관성 결여, 재판정에서의 부녀의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또 선고에 앞서 최근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무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6개월여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수사, 각종 증거수집 등으로 공소내용에 자신감을 표시, 유죄를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극형 구형에 정반대인 무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일단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향후 재판결과를 두고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결과는 법원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 문제 등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며 "피고인들이 법정내에서만 부인하고 검찰이나 가족에게는 자백한 사건인데 무죄선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종지부를 찍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A씨 부녀는 작년 7월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인 C(59)씨에게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전달, C씨를 포함한 같은 마을 할머니 4명이 이 막걸리를 마셨다가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초점]"毒막걸리 무죄" 논란 요점
뉴시스를 요약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막걸리와 청산가리 구입 경로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막걸리 구입처의 경우, 검찰은 특정 국밥집을 거명하며 "750㎖ 막걸리를 팔았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국밥집 주인은 "20년 동안 900㎖ 큰 병만 판매했다"며 엇갈린 진술을 펴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깨졌다.

 

청산가리 구입처 역시 검찰은 "아버지 백모씨(60)가 17년 전 자전거 가게에서 구입했다"고 자신한 반면 백씨는 현장검증에서 "4∼5년 전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자전거 가게 주인은 이미 10년 전 사망했고, 해당 가게는 독극물 판매업체가 아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딸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도 "영악하다"는 검찰측 주장과 달리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구속과 기소, 11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살해했다", "청산가리를 직접 탔다"는 핵심 증언마저 수차례 번복됐고, 결국 재판부는 "살인 동기나 방법, 구입경로 등 전반적인 증거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된 지 반년, 기소 5개월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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