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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인권 인식

세상보기---------/현대사회 흐름

by 자청비 2010. 5.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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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비협조에 당혹감”

 

<경향신문>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의 인권에 대한 시각과 비협조에 대해 불만과 당혹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위해 방한 중인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오른쪽)이 9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여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대통령·총리·장관 등)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 정부의 인권 리더십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나와의) 만남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와의 만남에 대해 '충격(shock)'이라는 표현을 썼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당국자가 '최진실 사건을 보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과잉 남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자 특별보고관이 정색을 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과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특별보고관의 방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지적된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국가가 정권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왔다"며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한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은 다른 국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가 언급한 최진실 사건과 같이 개인 간 표현의 자유 충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고소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금지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국방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등 국가와 개인이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장병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온서적 반입을 금지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전해듣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장병들을 믿을 수 없는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에서 싹트는 것인데 금서를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한국의 사법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방한한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기관을 방문, 주로 국·과장급 실무자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무자가 사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실무자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그런 논리라면 장관이 나오고 담당부서장은 배석하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적극적 조사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유엔 활동을 무시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특별보고관이 대통령과 검찰총장 면담을 외교부에 요구한 데 대해 "정부의 조사협조도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데 대해 항의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엔 특별조사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향닷컴 05-18>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방문(country visit)을 통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날 내용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인권단체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을 만나 실태를 조사했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공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한국 법원이 인권을 제약하는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점은 잘 알지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놀란 점은 의사 표현의 이슈가 상당히 정치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UN 인권이사회가 나에게 위임한 공식적인 임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면 내가 그 손님과 대화를 하지, 주방장 보고 그 손님과 대화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라 뤼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것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문이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정부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이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며 감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이 있다는 것을 외교부에 전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유감”이라며 “한국에서 조사하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보고관 일행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차량의 소유주가 국가정보원 소유 부지의 ‘유령회사’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을 감시, 미행해 압박을 가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군사정권이 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과테말라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2011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유엔의 공식 입장이 된다.

 

 

“한국, 말·글·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경향신문 05-18>

 

17일 출국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년 뒤에 한국을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출국 전 그의 기자회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국내의 실상이 전방위적으로 소개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했다. 국내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로 번지는 상황이다.

 

라 뤼 보고관은 이날 국가와 사법제도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유엔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 온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라 뤼 보고관은 촛불집회 이후로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모호하게 적용돼 아직도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의 다양성이 원활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투명한 절차없이 삭제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병성 목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쓴 '쓰레기 시멘트' 글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보이콧 운동 게시물이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 등이 방송에 진출하도록 개정된 방송법에 대해 "미디어 소유를 집중시켜 매체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금지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거나 근무 시간 이후의 의사표현은 특히 보장돼야 하며, 특정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앞선다"며 "특정 책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인권위가 주요 현안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표현의 자유 논의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라 뤼 보고관은 "상임위원 면담 요청이 성사가 안됐고, 뭔가 과거와는 다른 징조"라며 "인권위원 선정 절차가 공식적인 자문 절차도 없고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도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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