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사건 재심청구 2년 大法은 '딴청' 大檢은 '딴죽'
개시결정조차 미적… "진실화해위 결정은 궤변" 의견서
<한국일보>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竹山) 조봉암에 대한 재심(再審)이 청구된 지 2년이 되도록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간 재심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사법부 과오 청산에 앞장섰던 하급심과 달리 정작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 사건 재심을 권고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또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른 하급심의 재심 결정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법권 일부를 진실화해위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죽산의 장녀 조호정(82)씨는 2008년 8월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건국의 주역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죽산은 이승만 정권 당시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진보당을 결성한 뒤 간첩으로 몰렸고,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려 1959년 7월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진실화해위는 3년 전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재심 권고와 함께 죽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첫 재심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과거사 청산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심은 애초 형을 선고한 원심(原審) 법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 대법원이 파기자판(破棄自判ㆍ원심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내림)한 이 사건의 경우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심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고법원이 바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주변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 입장에선 과거사 청산의 좋은 기회이자, 결과에 따라 향후 재심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사법부 과거사 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과 달리, 사건 심리 2년이 지나도록 개시 결정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 뒤 국정감사에선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다. 재심사건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죽산 측 변호인인 최병모 변호사는 "2년이 지나도록 개시결정조차 내려지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죽산은 부당하게 사형당했지만, 그 자녀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하루빨리 명예회복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진실화해위 결정은) 증거유무와 관계없이 역사적ㆍ주관적 가치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다른 재심 사건에서도) 하급심이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뤄진 진실화해위의 활동과 그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 조봉암 사건 재심 2년째 지지부진… 왜
'사법살인 첫 희생자'로 꼽혀 고심
'직접심리' 판례로 남는 점도 부담
당시 대법관 "정치적 판결 아니다" 반발
역사적 가치·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야
▶ 1959년 7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죽산 조봉암이 생전 재판을 받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죽산 조봉암 사건에 대해 2년째 재심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죽산이 사형을 당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1958년 1심 법원은 죽산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간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했다. 수기로 작성된 1,059쪽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은 죽산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죽산의 재심청구도 기각했고, 검찰은 그 다음날인 59년 7월31일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스스로 판결[파기자판ㆍ破棄自判]한 경우여서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곧바로 재심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해야 할 사실관계 심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재심을 개시할지 먼저 결정하고, 이후 유ㆍ무죄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도 "법률심인 대법원이 증거조사가 어려운 재심사건에서 사실심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산이 48년 헌법 제정 이래 첫 번째 '사법살인' 희생자로 꼽히는 데다, 주심을 맡은 대법관이 여론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도 대법원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당시 언론들이 죽산의 사형 확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이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갑수 당시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정치적 판결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글을 연재했다. 또 자신의 책 < 법창 30년 > 을 통해 이 사건을 정치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판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심을 통해 후배 대법관들이 선배 대법관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봉암 사건은 역사적 가치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재판연구관들의 세심하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향후 재심사건의 판례가 된다는 점 역시 대법원이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재심사건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하급심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법관들조차 이번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한 고위 법관은 "전례가 없는 대법원의 직접 심리는 앞으로 있을 재심사건의 판결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관은 "검찰로선 대법원이 바로 심리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상소할 수도 없다"며 "또한 진보진영의 선구자인 조봉암에 대한 재심은 이념적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검찰청이 강도 높은 재심 반대 의견서를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고심을 이해하지만 재심 개시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정의의 지연은 불의라는 말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줄곧 듣던 경구"라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이 청구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춰 이번 사건은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인사도 "당시 판결 기록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봉암 (한국 독립운동가·정치가) [曺奉岩]
1898. 9. 25 경기 강화~1959. 7. 31 서울.
독립운동가·정치가. 호는 죽산(竹山). 강화에서 공립보통학교와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를 졸업하고, 1915년 강화군청 급사로 일하다가 상경해 기독교청년회(YMCA) 중학부에서 1년간 수학했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간 복역했고, 1920년 출옥 후 일본에 건너가 도쿄[東京] 주오대학[中央大學]에서 1년간 정치학을 공부했다. 1921년 무정부주의에 심취해 비밀결사 조직인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했으나, 곧 회의를 느끼고 사회주의로 경도(傾倒)되었다. 1922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귀국해 10월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소련에서 열린 베르흐네우딘스크 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가했다. 1923년초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東方勞力者共産大學) 속성과에 입학해 수료했고, 같은 해 9월 조선 공산청년동맹과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국내에 잠입했다.
1925년 4월 노동자·농민 운동의 총집결체인 조선노동총동맹, 청년운동을 주도한 조선청년동맹·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동맹 등을 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26년 2월 상하이[上海]에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설치하고, 4월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滿洲總局)을 조직해 책임비서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코민테른 극동국 조선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27년 4월 이동녕·홍진·조완구 등의 독립운동지도자 24명과 함께 상하이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촉성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직을 맡았다. 같은 해 5월 중국공산당 한인지부를 조직하여 책임자로 활동했고, 6월 국제적색노동조합(프로핀테른) 주최의 범태평양노동자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해 조선의 노동운동 방침을 밝혔다. 1929년 10월 조선독립운동자동맹을 조직해 독립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1931년 12월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상하이 한인반제동맹을 결성했다. 1932년 11월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피검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했고, 출옥 후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1945년 1월 다시 검거되었으나 해방이 되어 석방되었다.
해방직후 인천에서 치안유지회·건국준비위원회·노동조합·실업자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했고,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겸 민주주의민주전선 인천지구 위원장에 취임했다. 1946년 반(反)박헌영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조선공산당을 탈당해 반좌익 성향의 정치노선을 견지했다. 이후 1948년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장관, 1950년 제2대 민의원 부의장을 지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후보로 출마해 차점으로 낙선했지만 놀라운 득표로 인해 이승만 장기집권의 큰 장애물로 떠올랐다. 1956년 제3대 대통령후보로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해 11월 진보당을 창당, 위원장이 되어 정당활동을 하다가 1958년 1월 이른바 진보당사건으로 체포(국가보안법 위반)되어 1959년 사형당했다.<출처 : Daum 백과>
네이처도 "천안함 조사 엉터리" 보도 (0) | 2010.07.11 |
---|---|
강부자 정부, 결국 재정붕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 (0) | 2010.07.11 |
국무총리실은 시민 사찰 기관? … '쥐코' 동영상 일파만파 (0) | 2010.06.30 |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0) | 2010.06.29 |
모래대왕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0) | 2010.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