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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

또다른공간-------/알아두면좋다

by 자청비 2014. 1.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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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1. 제사란 무엇인가

 

제사의 의미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공경의 의식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이 계신 듯이 정성을 다하여,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후손에게 효성과 공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사의 종류와 의미조선시대에 제사의 규범서가 된 『 주자가례(朱子家禮) 』에는 사시제(四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녜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 여섯 가지 제사가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에 한 차례씩 4대친(고조·증조·조·고)을 모시는 사시제는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운행을, 동지에 시조를 모시는 선조제는 동지가 양(陽)의 시작임을, 입춘에 시조 이하 고조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선조제는 생물이 시작하는 봄을, 중추에 어버이를 모시는 녜제는 사물이 익는 가을을 상징하여 지내는 것이다.

 

반면에 기일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그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추모하는 의례이다. 묘제는 시간보다는 무덤이라는 공간적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3월과 10월에 지내는 묘제도 이날 초목이 처음 자라고 처음 죽는 날에 당하여 추모의 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내는 것이다.



 

 

우명순효(신속동국삼강행실도)

 

제사의 변천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중국의 『소학』과 『주자가례』가 사대부의 실천 규범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에 유교식 제사가 점차 보급되었다. 『주자가례』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기제와 묘제를 중시하여 『국조오례의』와 『상례비요』 등에서는 크게 사시제, 기제, 묘제만을 주요 제사로 규정하였다.


이들 예서에서 가장 크게 여긴 제사는 정침(청사)에서 지내는 사시제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묘소를 중시하여 사당에서보다는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사당에서의 사시제와 사명일의 묘제가 절기상으로 겹치거나, 묘제 관행이 성행함에 따라 사시제는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사당에서는 4대 조상을 중심으로 기제와 명절 차례를, 묘소에서는 3월 또는 10월에 지내는 묘제(세일사)와 사명일에 지내는 절사를 지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기제는 2대에 한하여 지내고, 차례는 설과 추석에, 묘제는 한식·추석·중구 또는 적당한 날을 잡아 행례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제사 관행으로 4대친에 대한 기제와 아울러 설과 추석(또는 중구) 등의 차례와 성묘가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었으며, 시제는 한식 또는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묘제를 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봉사대수

처음 유교식 제례가 수용되었을 때 신분별로 봉사대수도 한정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예전에,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 봉사, 7품 이하는 2대 봉사, 일반서인은 부모만 제사지내도록 정하였다. 이렇게 봉사대수가 법제적으로 신분 차등이 있었지만, 『주자가례』를 실천하는 사림을 중심으로 점차 4대 봉사를 행례하면서 관행적으로 신분의 구별 없이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기제사는 4대에 한정되어 지내게 되어 있지만,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난 학자는 사당에서 영원토록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사당에서 영원토록 옮겨지지 않은 신위이라 하여 불천위(不遷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부조위라 하며, 이를 모시고 있는 사당을 부조묘라 한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어, 기제는 불천위를 제외하고, 조·고 2대에 한하여 봉사하도록 하였으나, 전통적인 관행으로 아직까지 4대 봉사를 하고 있다.

 

제사 장소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장소를 사당(祠堂) 또는 가묘(家廟)라고 한다. 사당에서는 매월 초하루 및 보름, 명절 등에 차례를 지내며, 매일 아침 찾아뵙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고하기도 한다. 사시제와 기제에는 사당에서 신주를 정침(청사)으로 모시어 제사를 지낸다. 묘제는 묘소에서 지내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재실(齋室) 또는 재사(齋舍)에서 지방으로 망제(望祭)를 지내기도 한다.

 

 

사당                                                 사당내 감실과 발                               동춘당 송준길 신주

 

제사 대상

제사 대상은 원래 신주(神主)이나, 신주가 없을 때에는 지방(紙榜)이나 영정(影幀), 사진으로 대신한다.


 

 

2.기제

정의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고조까지이다. 기일은 피눈물을 머금을 만큼 슬퍼 다른 일에 미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검은 두건에 흰옷, 흰 띠를 두르고 저녁에는 사랑에서 잠을 잔다.

 

제사 시간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준비하여 새벽 1시 이후나, 해 뜨기 이전에 지낸다. 예서(禮書)에는 다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고 하였다. 보통 여름철에는 오전 4시경, 겨울철에는 닭이 울 때 지낸다. 오늘날에는 돌아가신 날 자정 이후에 많이 지내기도 하지만, 핵가족화와 직장 출근, 교통의 편리를 고려하여 후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 장소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서 지낸다.

 

단설과 합설

『주자가례』와 『사례편람』 등에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의 신주만 모시는 단설(單設)로 되어 있으나, 인정상 한 분만 모시기가 미안하다 하여 한 상에 두 분을 모두 모시는 합설(合設)을 하거나 각 상을 차려 모시는 각설(各設)을 하기도 한다.

 

기제 절차

조선시대에 『주자가례』의 제사 내용을 수용하여 사대부의 실천윤리로 실천하면서 각 지방 또는 문중에 따라 행례 방식이 다른 가가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자가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주자가례』의 제사 방식이 중국의 생활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해석하거나, 집안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사례편람』의 기제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루 전날

재계(齋戒)하고 제청에 신위를 마련한다.  다만 고위(考位) 한 신위만 마련한다. 정침(또는 청사)에 앙장(仰帳)과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깐다. 정침에 문이 없으면 발이나 병풍 혹은 휘장을 마련한다. 영월 신씨가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묘소를 찾아가 묘소를 살펴보는 봉심(奉審)을 한다. 이것은 내일이 기일이기에 제사를 모신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묘소가 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진설
다음 날 새벽 아침에 나물과 과일, 술 등 음식을 먼저 차린다.

3. 출주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어 모시기 위해 주인 이하가 사당에 간다. 주인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출주고사(出主告辭)를 고한 이후에 감실의 고위(考位) 신주를 신주독에 받들어 정침으로 모신다. 주인은 신주독을 열어 신주를 교위 위에 놓고 신주갑[韜]을 벗긴다. 비위는 주부가 받든다.

◁ 출주(예천 예천 권씨 종택)

 

 

4. 참신
 주인 이하가 조상을 맞이하는 의미로 참신 재배를 한다. 지방으로 신위를 모실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 이후에 참신을 한다.
5. 강신

주인이 올라가 하늘에서 혼(魂 ; 陽氣)을 모시기 위해 향을 사른다. (『상례비요』에서는 분향하고서 재배를 한다) 이어 땅에서 백(魄, 陰氣)을 모시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는다. 주인은 하늘과 땅에서 혼백이 모두 오셨기 때문에 강신 재배를 한다.

◁ 분향(안동 퇴계 종택)

 

 

 

 

6. 진찬
 주인과 주부가 생선과 고기, 떡과 국수, 국과 밥 등 더운 음식을 올린다.
7. 초헌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주인이 술을 따라 올린 이후에 집사자가 술을 내려주면 주인은 신을 위해 술을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안주의 의미로 적(소고기)을 올린다. (『상례비요』에서는 이때 밥 뚜껑을 연다.) 축관이 축판을 들고 주인의 왼쪽에 나아가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주인이 초헌 재배를 한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과 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이날은 기일이기 때문에 주인은 곡하며 슬픔을 다하기도 한다.

△ 초헌 좨주(논산 사계 종택)                                                                        독축(안동 퇴계 종택)▷


8. 아헌
주부가 두 번째 잔을 올린다. 주부가 없을 때에는 동생이 아헌을 한다. 주부가 술을 따라 올린 이후에 집사자가 술을 내려주면 주부는 신을 위해 술을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안주의 의미로 적(닭고기 또는 숭어)을 올린다. 주부는 아헌 사배를 한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과 적을 물리고 잔은 먼저 자리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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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헌진적 - 어적(논산 의정공 종택) △아헌사배(경주 경주 손씨 종택)    △아헌사배(영광 영월 신씨 종택)
9. 종헌 
형제 중의 맏이나 장남, 친척 중의 연장자가 세 번째 잔을 올린다. 종헌관이 술을 따라 올린 이후에 집사자가 술을 내려주면 종헌관은 신을 위해 술을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붓는다. 안주의 의미로 적(숭어 또는 닭고기)을 올린다. 종헌관은 종헌 재배를 한다.

◁  종헌 진적 - 닭고기적(논산 사계 종택)

 

 

 

 

10. 유식
주인이 식사를 권유하는 의미로서 잔에 술을 더 채우는 첨작을 하고, 주부는 밥에 숟가락을 꽂되 자루가 서쪽으로 가게 한다. 그리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놓되, 머리를 서쪽으로 가게 한다.
주인은 재배를 하고, 주부는 사배를 한다.

◁ 삽시 정저(청주 우암 종택)

 

 

 

 

11. 합문

식사를 하시도록 축관이 문을 닫고 나간다. 문이 없을 경우에는 병풍으로 제사상을 가리고 참사자 전원이 한참 동안 엎드리는 것으로 합문을 대신하기도 한다. 엄숙하게 식사하시는 동안 기다리는데, 한 끼에 아홉 번 밥을 뜨는 시간이라고 한다.

◁ 합문(안동 학봉 종택)

 

 

 

 

 

12. 계문
축관이 세 번 헛기침을 하여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문을 연다. 식사 후에 숭늉을 드시는 것처럼, 주인과 주부는 국을 물리고 차(또는 물)를 받들어 올리거나 물에 밥을 세 번 떠서 풀고 그 안에 숟가락을 놓는데 이를 '진다' 또는 '헌다'라 한다. 이때에도 숭늉 드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서 조금 기다리는 국궁(鞠躬)을 한다. 국궁 후에 식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여겨 집사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먼저 시접에 내려놓고 밥 뚜껑을 닫는다.

◁ 진다(청주 우암 종택)

 

 

 

13. 사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상이 떠나시는 것처럼 주인 이하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이어 축문을 불사르는데, 이를 ‘분축(焚祝)’이라 한다.

◁사신 재배(논산 사계 종택)

 

 

 

 

 

14. 납주
주인이 신주를 신주독에 받들어 사당에 다시 모신다.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깨끗한 곳에서 불태워 묻는다.

15. 철찬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치운다. 기제에는 사시제와 달리 음복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음식으로 음복을 하며, 이날에 성묘를 하고 곡을 하기도 한다.

 


 

3.묘제

 

정의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한다.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 번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 하며, 4대친은 설, 한식, 단오, 추석 등 명절에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절사(節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관행적으로 묘제를 시제(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를 가리키며, 4대친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私山祭)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제일『주자가례』에는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여 묘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중국의 송대 유학자들이 한식과 10월 초하루에도 지낸다고 하여, 묘제는 대체로 3월 및 한식, 10월 1일에 많이 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고려 때부터 속절(俗節)에 묘제를 지내왔고, 조선시대에도 이를 이어 설·한식·단오·추석 등 명절에도 묘제를 지내왔다.

 

묘제 대상

『주자가례』의 묘제 대상은 원래 4대친이나, 5대 이상의 조상도 1년에 한 번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이에 지역에 따라서는 10월에 시조로부터 부모 묘까지 차례로 묘제를 지내기도 하고, 5대 이상의 조상 묘제는 세일사로서 3월이나 10월에, 4대친의 묘제는 절사로서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에 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에 불천위의 경우 사당에 모신 것으로 여겨, 세일사 대신에 차례와 절사를 지내기도 하며, 10월 묘제에 5대 이상의 조상과 함께 모시기도 한다.

 

묘제와 절사

『동국세시기』에 보면 도시 풍속에 산소에 올라가 제사 지내는 것을 절사라 하는데, 설날·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에 행한다고 하였다. 이날 술·과일·포·식해·떡·국수·탕·적의 음식으로 제사 지내며,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에 가장 성하다고 한다. 명절에 산소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조정에서는 여기에 동지를 더하여 다섯 절사가 되었다고 한다.

 

묘제와 시제

원래 시제는 2월 · 5월 · 8월 · 10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의 신주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고 지내는 제사로,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한 제사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설 · 한식 · 단오 · 추석 등의 명절에 묘제를 지내왔기 때문에, 사당에서보다는 묘소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다. 이에 시제와 묘제를 절충하는 선에서 설 · 단오 · 추석 · 동지에는 사당에서 4대친에 대한 차례를, 한식과 10월경에는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한 묘제를 지내면서, 시제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장소

묘제는 원칙적으로 묘소에서 지내나, 비가 올때에는 재실에서 지방으로 합동으로 망제(望祭)를 모시기도 한다. 

 

묘제 절차

『사례편람(四禮便覽)』 묘제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루 전날에 재계를 하고, 주인이 여러 집사자를 거느리고 묘소로 나아간다.
묘소마다 제물을 준비하며, 토지신에게도 지낼 제물도 준비한다. 주인은 심의를 입고 집사자를 데리고 묘소에 가서 재배하고 묘소 안팎을 돌며 슬프게 살피기를 세 번 한다. 그리고 묘소와 주변을 청소한다.

2. 진찬
깨끗한 자리를 묘소 앞에 깔고 제물을 차려놓는다. 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 제물을 차린다.

3. 참신
주인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4. 강신
주인이 분향하고 강신잔에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거나 석상 아래 땅에 붓고서 강신 재배를 한다.『주자가례』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격몽요결』 묘제에는 강신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초헌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이때 밥 뚜껑을 연다. 대축이 주인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주인이 초헌 재배를 한다.

◁초헌 헌작(안동 풍산 류씨)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에 효자(※ 조일 때에는 ‘효손’, 증조일 때에는 ‘효증손’, 고조일 때에는 ‘효현손’) 모는 감히 현고학생부군과 현비유인모씨 묘소에 고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비와 이슬이 이미 젖었음에(※ 한식일 때, 설일 때에는 ‘세율기경(歲律旣更)’, 단오일 때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추석일 때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 봉분을 바라보니 하늘처럼 그지없어(※ 조 이상일 때에는 ‘길이 사모함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경건히 제사를 올리옵니다. 상향

6. 아헌
◁독축(안동 전주 류씨)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아헌 재배를 한다.

 

 

 

 

 

 

7. 종헌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종헌 재배를 한다. 아헌과 종헌은 모두 아들 또는 동생이나 친한 벗이 한다

8. 합문
합문(안동 풍산 류씨)

집사자가 밥에 숟가락을 꽂고 숟가락을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는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하고, 엄숙하게 참사자 모두 엎드리고 한 번 식사할 만한 시간을 기다린다.

 

 

 

 

 

9. 진다
◁진다(안동 풍산 류씨)

대축이 헛기침을 세 번 하면, 집사자가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다. 묘제에 참여한 후손은 모두 국궁을 한다. 묘제에 밥과 국을 올리지 않은 때에는 합문 및 진다가 생략되고 바로 사신 재배를 한다.

 

 

 

 

 

10. 사신
주인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

△국궁(안동 풍산 류씨)                   △합동 묘제(남양주 청풍 김씨)        △재실 묘제(연천 청풍 김씨)
11. 분축
대축이 축문을 불사른다.

12. 산신제
이어 토지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묘소와 산을 지키는 토지신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다. 만약 같은 산 안이면 여러 묘위에 제사를 마치고 가장 높은 묘위의 묘소 왼쪽에서 지낸다.

① 진찬 : 깨끗한 자리를 펴고 제물을 진설한다.

② 강신 : 분향을 하지 않고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하는데, 강신 재배는 하지 않는다.

③ 참신 : 산신제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④ 초헌 : 초헌관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집사자가 젓가락을 접시 위에 바로 놓고 물러나면 축관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은 초헌 재배를 한다.

△산신제 초헌 재배(안동 풍산 류씨)            △산신제 독축(대전 안동 권씨)

 

⑤ 아헌 : 아헌관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아헌 재배를 한다.

⑥ 종헌 : 종헌관이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종헌 재배를 한다.

⑦ 사신 : 조금 뒤에 집사자가 젓가락을 접시 안에 내리면 산신제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⑧ 분축 : 축문을 불살라 예를 마친다.

⑨ 철상 : (음복) 제물을 모두 거두어 음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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