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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 32년만의 '무죄'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07. 1.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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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32년만에 무죄”
법원“조서 신빙성 없고 수사과정 고문등 인정”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ㆍ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은 32년 만에야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뒤늦게나마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 씨의 민청학련 배후 조종 혐의, 송상진ㆍ하도원 씨의 북한방송 청취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공판조서도 대다수 피고인의 진술과는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시도한 혐의도 당시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 도예종씨의 부인 신동숙씨(왼쪽부터), 문정현 신부,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부둥켜 안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문 신부는 사건 직후부터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진상 규명을 추진해 왔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고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 씨(가운데)가 여정남 씨의 조카 여상화 씨(왼쪽)의 부축을 받아 걸어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가족과 진상 규명에 참여했던 시노트 신부(앞줄 왼쪽에서 다섯째)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필귀정' 한마디로는 너무 서러워"
'간첩가족' 낙인에 숨어 살아온 유족들

 

"'사필귀정'이지만 회한과 인내로 버텨 온 30년 넘는 세월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서럽습니다"
'사법살인'으로 일컬어지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 법정에서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피고인 8명의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준 데 대해 감격스러워 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간첩 가족'으로 낙인찍히며 살아온 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마음에 눈물을 떨궜다.

사형된 8명 중 1명인 고(故)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는 "오늘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도 "무죄가 선고된 줄을 모르고 눈을 감은 남편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흐느꼈다.

피고인 고 우홍선씨의 아내 강순희씨는 "공산주의자의 아내로 살아온 삶도 억울했지만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가 더 원망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의 발언에서는 가족을 떠나 보낸 뒤 겪었던 생활고와 망자(亡者)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수년간 소송에 몸바치면서 느낀 설움도 묻어났다.

고 도예종씨의 부인 신동숙씨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인혁당 사건이 터진 뒤 복직을 하려고 하니 받아주지 않더라"며 "남들 따라다니며 장사를 하다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지인들과 접촉을 끊은 채 30년간 거의 숨만 쉬며 살았다"며 "DJ 정부 이후에야 친구들이 '연락을 오래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해 오더라"고 서러워했다.

고 송상진씨의 아내 김진생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만으로 지난 10년을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며 "다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손가락질 할 때 도와준 여러 사회인사들과 시민단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온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32년간 피눈물로 살아 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이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변호인측은 인혁당 뿐만 아니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유사소송을 계속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사주를 받아 변란을 시도했다고 내몰린 민청학련 관련자 사건에도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며 "소송을 확대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인혁당 관련자들 중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남은 20여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200여명 등에 대해서도 1월 내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왜곡됐고 신빙성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미 무죄판결이 내려진 8명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은 심지어 수사 방법에 불만을 갖던 경찰관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금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올 정도로 국가기관의 불법 의혹이 짙은 사건이고 법원도 오늘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75년 4월 8일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형 등을 확정하는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인혁당 사건'이란?
1973년 서울대 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를 계기로 '반(反)유신 운동' 이 격화된 상황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배포돼 다음해 4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다.
긴급조치 4호는 반유신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1969년 이래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다수의 학생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대통령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ㆍ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20여 시간 만인 다음날(4월9일)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앞서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가 거셌던 시기인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제1차 인혁당 사건도 있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관련자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1965년 6월2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도예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같은 해 9월21일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따라서 인혁당 사건은 발생 시기에 따라 1ㆍ2차로 나뉘며 2차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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