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 국회 통과
□ 법제처 주도로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근로기준법」등을 포함한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38건이 2007년 3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제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 주요 내용을 보면,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면서 원칙적으로 법률 표기를 모두 한글화했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으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잘 지키면서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문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령문을 알기 쉽게 풀어 쓰면서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했다.
□ 당초 정부에서는 알기 쉽게 만든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른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등 25건을 제외한 38건이 우선 처리된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따라 3월이나 4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률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5개년 계획의 2년차인 올해에는 250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을 계기로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경과 이 38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표기의 한글화 [예시: 한자 병기]
□ 어려운 법령 용어나 일본어 투 표현의 순화(醇化) [예시: 어려운 한자어]
[예시: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o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예시: 어순]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명확화 | |||||
[예시: 먹는 물 관리법]
<참고자료 1>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 경과 |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처장 김선욱)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160여 건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법제처는 법령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는 ‘법률 한글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단순히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06년에는 정비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알기 쉽게 만든 법률 개정안 63건(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 부처 소관 법률 63건)을 2006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중 38건이 2007. 3. 6.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4년 동안은 매년 250여 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2010년까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비 기준」과 법률 개정안 초안은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용역팀에서 만들었고, 그 초안을 21명(국어 10명, 법률 7명, 일본어 3명, 한문 1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전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법제처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은 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등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국어 전문가 2명(박사급 1명, 석사급 1명)을 특별 채용하여 이 사업에 참여시켰다. 법령 입안ㆍ심사 과정에 국어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기존의 전문가 중심 법률 문화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2>
대표적인 순화사례
◦ 가검역증 → 임시검역증 (검역법)
◦ 계도(啓導) → 지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계류(繫留) → 선박을 매어 놓다 (해상교통안전법)
◦ 계리 → 관리 (문화예술진흥법)
◦ 고취하다 → 높이다 (장애인복지법)
◦ 과소지급된 금액 → 적게 지급된 금액 (축산법)
◦ 굴진증구출원 →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 출원 (광업법)
◦ 나용선 →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 (해운법)
◦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
→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 (광업법)
◦ 부수되는 → 딸린 (국민체육진흥법)
◦ 살포하는 → 뿌리는 (수산업법)
◦ 상장을 조장(助長)하고 →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 상호상조(相互相助) → 서로 도와 (중소기업기본법)
◦ 성상별(性狀別)→ 성질·상태별 (폐기물관리법)
◦ 수득하다 → 거두어들이다 (경륜ㆍ경정법)
◦ 양하(揚荷) → 짐 나르기 (해운법)
◦ 어장에 대한 경운(耕耘)·객토(客土)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관리법)
◦ 오인 → 잘못 인식 (관광진흥법)
◦ 유사명칭 → 비슷한 명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입목이 소재한 → 입목이 있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장기간에 걸쳐 → 오랫동안 (장애인복지법)
◦ 적의(適宜)한 → 알맞은 (검역법)
◦ 차순위자 → 다음 순위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충용하다 → 사용하다 (향교재산법)
◦ 패총 → 조개 무덤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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