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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합의문 ‘퍼주기 협상’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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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청비 2008. 5.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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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합의문 ‘퍼주기 협상’ 사실로

 

[경향신문]

 



ㆍ美서 영문합의문 공개…알려진 것보다 더 양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영문합의문이 4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상결과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미국 측에 검역주권을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영문합의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정부는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가 발생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로 표현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어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그러나 영문합의문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 분류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로 한정했다. 우리 정부가 ‘햐향 조정’을 ‘부정적 영향’으로 두루뭉실하게 번역한 것이다. 게다가 영문합의문은 수입 금지조치의 전제가 되는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를 단수가 아닌 복수(cases) 표현했는데도 입법예고안에는 단순히 ‘추가 발생 사례’로만 번역돼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해도 OIE 결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등뼈(T-bone)에 대한 연령표시 구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안에는 ‘180일 이후 계속 추가협의키로 했다’고 돼 있으나 영문합의문 부칙 3조에 따르면 180일이 지나면 월령표시 제도는 폐지되고, 한·미 양국이 협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이 등뼈에 대한 월령표시제도 부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의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 권한까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더라도 검사비율(샘플조사)을 높일 수 있게만 돼 있고, 그것도 5회 이상 검사에서 합격하면 검사비율을 낮추도록 돼 있다.

◇ 정부, 합의문 원본 공개 왜 꺼렸나=정부는 4일 인터넷을 통해 영문합의문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뒤늦게 합의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지난달 18일 미국 측 대표와 서명하고 난 뒤 국문번역본에 대한 자구수정 문제로 그동안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했으나 지난 2일자로 최종적인 합의문이 만들어진 만큼 이르면 5일쯤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정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들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문합의문의 경우는 오·탈자나 문법상 오류를 고치는 수준으로 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18일부터 합의문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처음 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 미국 육류협회나 농무부는 ‘단계적 개방’이란 표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으로서는 협상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했던 반면 우리 정부는 협상결과가 제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美 쇠고기 논란 확산] 日 ‘등뼈’ 확인뒤 검역 더 강화

타이완 ‘30개월 살코기’ 고수

<서울신문>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우리와 ‘동병상련’의 처지다. 과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했지만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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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이들 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월령 제한을 사실상 철폐한 우리나라와 달리 여전히 20∼30개월 미만으로 못박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사례를 근거로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SRM)은 머리, 등뼈, 회장원위부(작은 창자 끝부분), 배근신경절 등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조건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일본 정부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수입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3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인 등뼈가 확인되자 미국 내 해당 작업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표본조사율을 현재 1%에서 10%로 높이는 등 오히려 검역을 강화했다.

 

타이완과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허용하고 있다. 타이완은 지난해 7월,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과 수입조건 개정을 협상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랴오샤오치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4일 “육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중국은 현재 미국산 30개월 이하 살코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수입량도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내 검역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할 때 일본 등 관계자들과 자주 통화하면서 보조를 맞춰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대폭 장벽을 낮춘 한국의 예를 들며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어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당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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