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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관련 7개법안 졸속 추진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08. 12.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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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언론관련 7개법안 졸속 추진
지역신문·중소언론 통제 말살 악법요소 다수 포함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신문법 등 언론 7대 관련법이 졸속 추진되고 있을뿐아니라 지역신문, 중소언론을 통제 말살하려는 악법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졸속 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일 신문법 등 언론법 발의안을 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일방 강행처리 수준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안은 15일, 전부 개정안은 20일 경과해야 의사 일정으로 상정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들은 최소 12월 19일 또는 24일을 지난 후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상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또한 국회 관행상 의원 입법 처리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통상적으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올해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앞장서 '돌격전'에 나서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표 당일까지 대표 발의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방송법안을 발의 일주일여만에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의 비난은 물론 한나라당내에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역언론, 중소언론 통제 및 말살


한나라당은 신문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 조항을 완전 삭제했다. 대신 신문과 재벌이 방송은 물론, 뉴스통신사, 신문 등을 무한정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본'을 갖춘 서울지역 거대언론과 재벌이 아무런 규제없이 무제한의 매체를 소유하고 여론독과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기존 신문법중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0조 항목을 삭제했다. 조중동 등 서울 거대언론의 불법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향후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신문고시' 폐지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신문들의 경우 조중동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로 인해 고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언론 말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불어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들어 문광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독임제 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재단은 문광부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신문과 관련된 정책 및 기금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조중동 등 거대신문에게는 신문 뿐만아니라 언론시장 전반의 독과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반면, 지역신문과 중소신문에 대해서는 문광부 장관이 좌지우지하는 재단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언론노조, 26일부터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6일 오전 6시부터 방송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본부 지부 분회장 등 조합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에 맞서 방송을 끊어 방송을 지키고, 신문을 비워 신문을 지키겠다"며 "언론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언론노동자들은 오직 언론 주권자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족벌 언론인 조·중·동에게 방송언론을 줘도 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며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이 이들에게 좌지우지된다면 권력에서 소외된 자, 경쟁에서 낙오된 자, 가난한 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이 26일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언론 법안들에는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해 삼성 등 대자본과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 사업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외국인에게도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 진출을 허용해 놓고 있다. 또 신문법 안에서는 여론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을 모두 빼 버렸고,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기구를 통합해 문광부가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주는 것은 쿠데타와 같다"며 "이들은 재벌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목소리만 대변해 국민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릴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총파업 준비를 마친 박성제 MBC본부장은 "언론노동자들이 펜과 마이크, 카메라를 놓고, 이제부터 길거리에서 촛불과
유인물,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문제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64% "언론자유 위축됐다"
[지역신문공동기획]한국기자협회 등 여론조사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정부들어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자유가 위축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과 신문에게 방송사를 허용하고 방송뉴스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미디어오늘은 언론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했다. 전화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설문결과 언론의 자유신장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자유가 위축되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정부에 비해 언론자유가 신장되었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고 '잘 모름' 17.3%, '기타' 7.1%이었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뉴스까지 허용하는데 대해서는 62.4%(적극 반대 34.4%, 다소반대 28.0%)가 반대했다. 찬성은 21.6%(적극 찬성 6.4%, 다소찬성 15.2%)에 그쳤다. 반대이유로는 '비판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질 것'(61.1%), '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 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질 것'(20.8%), '지역신문·지역방송 등이 약화돼 다양한 여론형성이 어려워질 것'(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하고 방송뉴스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응답자의 63.1%(적극 반대 32.3%, 다소반대 30.8%)가 반대했다. 찬성은 18.4%(적극찬성 4.6%, 다소 찬성 13.8%)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특정 신문의 영향력이 커져 다양한 여론형성이 어려워 질 것'(40.2%),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사라져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 질 것'(39.2%), '서민보다는 재벌과 기득권 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질 것'(14.9%) 등을 꼽았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 등 7개 언론법의 국회상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신문법 방송법 등은 언론지형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차한 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처리할 때 2년여 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 등을 발의한 지 20여일만에 단독 강행처리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문법의 경우 신문협회, 언론재단 등이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신문사노조들도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은 여론다양성을 삭제하는 등 신문통제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언론파업, 언론자유 수호위한 선택" 

<아이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의 7개의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가세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이라며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11개 언론협회와 언론개혁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노조의 총파업선언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여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민주세력과 더불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소위 언론장악을 위한 7개 악법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의회독재의 전형"이라며 "계엄령만 선포하지 않았을 뿐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독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영화된 공영방송을 나중에 지금과 같이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려해도 되돌릴 수가 없다"며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지분 참여가 허영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공영방송 체제는 공중분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나경원, 정병국, 홍준표, 고흥길 그리고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한국 언론 민주주의 '5적'"이라면서 "여기 최시중, 이동관, 유인촌, 신재민, 이명박 대통령을 어찌 빠뜨릴 수 있겠는가"라며 '언론자유 말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대토론' 자리 마련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세력과 연대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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