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장영달씨 등 8명, 35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유신시절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반정부 시위를 벌인 학생 등을 구속·기소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재심에서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민청학련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장 전 의원 등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기독교 청년단체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권교체 또는 개개의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면소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약칭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에 79억 배상"
법원 "가족들 평생 고통"… 사상 최고액 판결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사법살인'사건 피해자였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11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양실근씨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위자료 23억원과 이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61년 사건 발생 이후 48년 동안의 이자는 모두 70억원에 달해 원고 10명이 받게 될 배상액은 총 99억원에 이른다. 조 사장 유족들은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1인 유족으로는 역대 최대인 79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 경제 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한 만큼 정부는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인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법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조 사장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2008년 1월24일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의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5ㆍ16쿠데타 직후인 61년 5월18일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고무ㆍ동조했다"는 혐의로 혁명 검찰부에 체포돼 혁명재판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해 12월21일 사형됐다.
이 사건은 조 사장이 체포된 지 한 달 뒤에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 적용되고 신문사 설립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이 선고돼 진보성향의 민족일보 폐간을 위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사장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건 발생 47년 만인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이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안신규 전 민족일보 감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감사는 9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93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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