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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강조하던 정부…‘위법 불감증’ 내각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09. 9.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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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강조하던 정부…‘위법 불감증’ 내각

ㆍ장관 후보들 줄줄이 위장전입·탈세 의혹

 

<경향신문>

 

‘법 질서’를 앞세워 온 정부가 ‘위·탈법 장관’으로 채워지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에 의문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위장전입 등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인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청와대가 ‘9·3 개각’을 앞두고 가장 신경을 쓴 것은 ‘검증’이었다. 정부 출범 당시 1기 내각의 인사파동과 지난 6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가 계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덕성 논란을 비켜간 경우는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종합소득세 탈루 시비에 휘말렸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다운계약서 작성,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인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통한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 등에 휩싸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야당에선 ‘위장전입 내각’이란 조소까지 나온다.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7일 이귀남 후보자를 상대로 “법무부 장관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이 지키겠는가.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은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무장관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적법 형식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고 마땅치 않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 지난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답한 데서 보듯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 위반 논란과 국민 감정에도 불구,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의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후보자 내정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사기준이 결과적으로 ‘도덕 불감증’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법 불감증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관행이라 믿는 위장전입으로 지난해 700여명의 서민이 재판에 회부됐다”면서 ‘위장전입을 합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오르는 등 정부가 조롱을 받는 상황이다.

 

 

MB 정권의 불공정 법치, 민주주의 파괴  
<대통령과 민주주의> 21-청와대, 공직자 청문회 파괴행위와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고발 

<미디어오늘>

 
이명박 정권의 법 집행은 불공정하다. 현 정권은 집권층이나 입맛에 맞는 세력의 일탈행위에는 눈을 감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의 이름으로 응징하려 한다.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총리, 장관 후보는 대부분 실정법 위반자들이지만 청와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은 국가의 명예를 걸어 제소한다.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천여 명이 해를 넘겨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돼 시달리지만, 수구집단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파괴 행위 퍼포먼스 등에 대해서 경찰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청와대가 최근 정권의 요직에 천거한 인사들이 대부분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위장전입,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리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은 지난 19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정 후보자 동문의 집으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1일 원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민일영 대법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이중 공제·소득세 탈루,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직무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식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장상 및 장대환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다.

 

공직자 청문회의 도입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국무위원 후보자까지 확대됐지만 현 정권 들어 그 취지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청와대가 앞장서 청문회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기 내각 구성 당시부터 청문회의 결과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불법인 위장전입 문제를 고위공직 후보자의 선정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이 대통령이 5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자신과 시민단체를 향한 국정원의 사찰과 압력 사례를 거푸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희망제작소·아름다운가게 등 자신과 관련된 사찰 9건,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 6건 등 모두 15건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박 변호사가 폭로한 사실들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유사하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후 나타난 심각한 현상의 하나는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공작정치의 등장이다. 정보기관, 행정부처 등이 민간 기업에 비공식적 압력을 가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규제하거나 지원 중단을 강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횡행하던 추악한 공작정치가 대낮에 대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이다.

     
국정원이 얼마전 "박 변호사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낸 것은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정원이 특히 원고로 '국가'를 명시한 것은 전근대적인 국가주의(statism)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가주의는 주권이 국민이 아닌 국가에 부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비민주적 시각이다. 국가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모든 개인과 조직체는 국가의 권력, 위세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파시즘과 일맥상통한다. 국정원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존재의 근거로 삼아야 하고, 사찰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는 것에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은 지난해 촛불 시위 당시 적발된 시민 천여 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위 발생 1년이 지난 뒤에도 집요하게 벌이고 있다. 민변이 집계한 촛불재판 현황은 구속·기소 42명, 불구속 163명, 약식기소 1036명이다. 약식 기소된 이들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시민은 8월25일 기준으로 826명이다(경향 8일). 촛불시위,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진압은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했지만 청와대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공권력이 생존권 주장 등에 대해 테러 진압 형식의 가혹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유엔과 세계적 인권기구가 오래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행사를 집행한 수구단체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수구 보수단체 회원 15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겠다"며 현충원에 몰려갔다가 제지를 당하자 현충원 정문 앞에서 가묘를 만들어놓고 곡괭이와 낫으로 가묘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친북세력의 알박기"라고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는 시민 두 명을 집단폭행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하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앞 빈소를 수구집단이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면서 영정을 탈취하는 현장을 수수방관했었다. 경찰의 해괴한 집무 태도는 친정부냐, 반정부냐를 가려 공권력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 문제다. 그는 몇 개 대학의 2학기 강의가 취소 또는 중단되는 일을 당했는데 정상적인 사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상이다. 이는 대학들이 정치권력의 눈치 보기를 했거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반영한다. 비판을 싫어하는 정권의 폐해로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짓밟히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 집행에 차이가 나거나 개인들이 음모적 분위기 속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집권층의 불공정한 법 집행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정치권력은 민주주의 선진화를 외치는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기본권의 공간을 좁히고 있다. 현 정권은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개헌을 외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민 기만이다.

/고승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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