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했다” 더 커진 목소리
지하철서 불심검문… 영장도 없이 DNA 채취…
인권위 상담건수 증가…'유형별 대응법' 사례집 내
[한겨레]
최근 1년 동안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과 검찰·경찰 등 공권력 집행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한 1만5627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 08-09 인권상담사례집 > 을 29일 발간했다.
이 사례집을 보면,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상담해 온 5932건 가운데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사례가 2234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군검찰 등 공권력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1917건(32.3%)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직전의 같은 기간에 견줘 상담건수도 늘었다.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7월~2008년 6월 1748건에서 2008년 7월~2009년 6월 2234건으로 증가했다.
검찰·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건수 역시 1746건에서 1917건으로 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편파·불공정 수사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과도한 신체검사 등의 인격권 침해 등 전통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집은 이런 통계와 함께 인권침해 상담의 실사례를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유형별로 나눠 설명했다.
이를테면 한 교육청 직원이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학부모들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요구했는데 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라고 물어오자, 인권위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인권위 진정을 통한 인권위 공식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청의 지침을 만들어 경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명동역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시위자로 오인당해 48시간 구금당했습니다"는 호소와 같이 촛불집회 과잉진압과 관련한 상담에서,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시에도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찰의 적법절차 여부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한국사회에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를 통해 공권력으로부터 당하는 인권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관들도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위는 사례집 1500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 등 국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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