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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 간 판검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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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청비 2011. 3. 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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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봉사하는 검찰, 노무현 불기소할 리 없었다"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 <천당에 간 판검사 있을까?>에서 주장

오마이뉴스

 

 

 

◀ 검사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쓴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대선을 앞둔 1997년 9월 한 호텔 일식집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만났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들과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 돈을 얼마씩 줄지를 논의했다. 그런데 안기부의 도청조직인 '미림팀'이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미림팀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은 미림팀장(공운영)과 한 재미교포(박인회)를 거쳐 2004년 12월 이상호 MBC 기자에게 건네졌다. 이 기자는 7개월 뒤인 2005년 7월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실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월간조선>은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모두 수록했고(9월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화내용뿐만 아니라 '떡값검사들'의 명단까지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떡값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은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김 편집장에게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했다. 반면 노회찬 의원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삼성X파일 공개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이러한 판결과 관련, 수사검사출신인 김용원(57) 변호사는 얼마 전 펴낸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라는 책에서 이상호·김연광·노회찬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변호사는 "그 녹음테이프에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의 문제가 들어 있다면 그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내용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풀어놓았다.

 

"비단, 기자와 국회의원 같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의 녹음테이프라면 이 나라 국민은 누구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행위는 형법이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함부로 녹음하거나 엿들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입수한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몇백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경우 마지막 전달자까지 모조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미친 나라가 아니고서야 그런 비밀만능주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들이 들으면 펄쩍 뛸 얘기들을 이 책 속에서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가 한때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불린 수사검사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울산·부산·수원지검 등에서 수사검사로 활약한 바 있다.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친 직후 김 변호사는 지난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출간해 2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 비리사건 등 검사 시절 직접 겪은 뒷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법조계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특히 힘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면, 거센 반격을 당하게 된다. 나는 지난 1993년 출판한 나의 첫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검찰을 비판했다가, 잘 나가는 검사들로부터, 아니 그들을 포함한 이 나라 고급 법조인들로부터 거센 반격을 당했다. 그 반격은 매우 거칠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관하여는 한마디의 반론도 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의 이마에, 그리고 엉덩이에 뿔이 달렸다며 뒷담화를 하는 데 열을 올렸다."

 

"비판자 입 틀어막기 위해 명예훼손죄 등 남용"

 

김 변호사는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의 우화소설 <동물농장>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동물농장의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의 개들"이라고 법조계를 몰아붙였다. 그가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그는 '철저한 신봉자'였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자 돼지들은 판·검사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갖가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수시로 반칙을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애국자들인 양 위선을 떨고 있다."

 

김 변호사는 "권력자들이 판·검사를 동원해 마음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킨 사례로 여러 가지를 들었다. ▲ 김현미 의원 '김윤옥 명품시계' 발언 사건 ▲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나경원 관기' 발언 사건 ▲ '미네르바' 박대성 구속 사건 ▲ 김동일 계장의 '한상률 비판글' 사건 ▲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압력' 발언 사건 ▲ 명진 스님의 '안상수 봉은사 개입' 발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들은 대체로 허위사실 유포(공표)죄, 명예훼손죄 등과 관련된다.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사건들이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의 판·검사들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넓혀 놓았다"고 '명예훼손죄 등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검사들은 과거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치나 국가원수모독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같은 것을 즐겨 써먹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졌거나 위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같은 것을 마구 써먹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비판자들의 입을 찢어놓거나 틀어막는 것이다. 이 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는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개들의 튼튼한 이빨이다."

 

김 변호사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힘센 돼지들은 다른 동물로부터 비판을 당하면 어김없이 개들을 시켜 그런 동물들을 물어뜯도록 했다"며 "이 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공공의 문제에 관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든 정당한 비판일 뿐 비방이 아니다"라며 "또한 그것은 매우 공익적"이라고 강조했다.

 

"침묵 강요하는 사회의 판검사들은 돼지농장의 개들"

 

◀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의 저자 김용원 변호사  

김 변호사의 표현대로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사례'는 더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의 실명을 폭로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그 인사의 실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나약하고 힘없는 여배우들에 대한 술시중과 성접대 강요보다 훨씬 더 낯 뜨거운 일이 조선일보의 두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며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주저 없이 그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중략) 우리 헌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해 객관적 사실을 거론하고 이에 터잡아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중략) 그런데 이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자유를 공격했다. 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니다."

 

김 변호사는 "언론사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다니, 이보다 더 낯 뜨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고 충고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2008년 4월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설령 허위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정책수행 담당자 개인을 공격할 의도로 아주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여지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일축했다.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운천이나 민동석 같은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었다.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의혹 제기에 비열한 보복을 가해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심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을 둘러싼 '모욕죄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당시 정당 연설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 대통령은 사흘 뒤 그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결과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에게 제시한 정답은 간단하다"며 그 '정답'을 이렇게 비꼬아 놓았다.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살아라. 특히 권력자를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감방에 가는 수가 있다."

 

김 변호사는 "공인들, 특히 그 가운데 권력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권장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며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고 그런 사회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의 개들"이라고 꼬집었다. 그 밖에도 김 변호사는 ▲ 김명호의 석궁사건 ▲ 김미화의 '출연금지 블랙리스트' 발언 사건 ▲ 김창규씨의 책 <인간 미이라> 사건 등과 관련된 검찰조사와 재판도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사례로 꼽았다. 

 

"판사 10년차에게 지옥은 숙명... 검사는 천당가기 더 어려워"

 

또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조직을 뒤흔들었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진상규명위나 특검과는 다른 의견을 풀어놓았다. 그는 한국의 독특한 접대문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밥과 술만으로 접대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참으로 바보같은 짓이다. 여자까지 접대하고 용돈도 주면 물론 금상첨화다. 판·검사들, 특히 젊은 판·검사들 가운데는 술과 여자에 굶주린 사람이 많다. 스폰서들은 이런 판·검사들을 노린다."

 

김 변호사는 "판·검사들이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폰서를 두고 있는 판·검사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며 "특히 잘 나가는 검사들 가운데 스폰서를 여럿 거느린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심지어 김 변호사는 "룸살롱의 잘 나가는 아가씨들 가운데 판·검사와 섹스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독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발 더 나아갔다.  

 

"룸살롱 아가씨들이 일터에서 판·검사를 마주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런 신고를 한 아가씨들에게 통상적인 화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천당에 간 판·검사들'은 있을까? 김 변호사는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답했다. 먼저 판사의 경우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나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느라 엉터리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때문에 '천당행'이 힘들다. 다음과 같은 '혹독한 비유'도 서슴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신임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지만 법이 무서워 참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검사의 경우는 "천당가기가 판사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수없이 지적받아온 내용과 같다.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 불러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기득권 세력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

 

1993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뒷이야기를 썼다면, 2011년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주요 사건들을 근거로 삼아 법조계의 병리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당연히 판검사들에게 몹시 불편한 책일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보이는 해석과 주장이 있긴 하지만, 지난 3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한 법조계의 현실을 헤아리면 분명히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법정구속과 구속영장기각 등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그렇다. 그가 수사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내부고발'에 가깝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개인으로서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MB정권에 봉사하는 검찰이 노무현 불기소할 리 없었다"

김용원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서 물었다. '600여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말이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일개 부장검사 앞에 열 시간이 넘도록 쪼그리고 앉아 미주알고주알 진술을 계속한 것은 참으로 처참한 장면이었다"며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아무리 멋지게 해명을 해봤자 이명박 정권에 봉사하는 검찰이 그를 불기소할 리 없었다"며 "검찰의 그에 대한 소환은 공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론이 미리 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해 불기소처분을 하는 일은 거의 생기기 않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공소제기를 당한 뒤 법정에 가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쓸데없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렇게 진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가상으로 꾸며본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런 것이다.

 

"나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피아제 시계, 100만 달러 및 500만 달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그 일들 모두에 나의 가족이 관여한 이상 그것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내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 더 이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했더라면 검찰조사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공소제기를 당한 뒤 검찰의 증거 제시를 봐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가 자살을 결심하는 데는 다른 중요한 동기도 있었을 터이지만 검찰조사 때 그가 느꼈을 굴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검찰조사 대처 전략이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초래할 것 아닐까"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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