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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김일성 만세" 불법체포 대학생..46년 만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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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청비 2018. 11.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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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김일성 만세" 불법체포 대학생..46년 만에 재심청구


News1 2018.11.06.       


민변, 변호인단 구성해 5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산책 중 혼잣말로 "김일성 만세"라고 중얼거렸다가 불법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학생에 대해 4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민변은 6일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재심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5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1972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 등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다. A씨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길을 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손가락이 불구가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 그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3년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해 검토했고, 그 결과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된 점, 가혹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확인했다. 민변은 "A씨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유죄확정판결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더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면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심청구를 통해 A씨가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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