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전한 1면들 |
오늘 아침신문들은 1면을 삼성 폰으로 장식했다. 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는 모두 1면에 사진기사로 삼성전자가 미국 시각으로 7일 공개한 플더블폰(접는 스마트폰) 출시 소식을 알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알렸지만 지난 8일 다수 아침신문에서 이 소식을 싣지 않고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정을 전했다.
[관련기사 : 그 많은 기자들 다 어디로 갔나, 이재용 홍보만 잔뜩]
9일 아침신문에도 다수 신문은 삼성 소식을 싣지 않고 1면에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실었다. 반면 한겨레는 8일에 이어 오늘도 삼성 기사를 이어갔다.
▲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전한 1면들 |
▲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전한 1면들 |
다음은 해당 사진기사 제목들이다.
종합일간지 뿐 아니라 다수 경제지도 1면 사진기사로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전했다. 다음은 경제지 1면 사진기사 제목들이다.
▲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전한 1면들 |
▲ 삼성 폰 출시 소식을 전한 1면들 |
박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한 후 2015년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작성한 자료로 회사의 분식회계 정황이 담겼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 콜옵션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하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고 주주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를 이하려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다. 해당 문서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 에피스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늘 한겨레 보도는 에피스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던 삼성바이오 해명과 배치된다. 한겨레는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회계 변경으로 기업가치를 4조8086억원 늘리는 효과를 봤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삼성이 2015년 말부터 에피스 상장을 준비했는데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로 일정을 앞당겨 바이오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장 발표를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가 표 대결로 갈 것으로 예상되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겼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주장은 이번에 박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11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를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한겨레는 “삼성이 최근까지도 바이오젠과 지분 매입 협상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한화종합화학 지분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게 에피스 지분을 매입할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자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3면 삼성 관련 기사 |
한국일보는 경제19면에서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8일 경향신문·한겨레 등과 함께 박 의원 내부 문건을 보도한 신문사다.
한편 경향신문은 2면에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을 중재한 김지형 전 대법관 인터뷰를 전했다. 지난 7월 최종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한 지 넉달 만인 지난 1일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 보상범위와 방식을 담은 최종 중재안이 나왔다. 김 전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소수의견’을 낸 쪽에서도 위안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완전한 패자로 느끼는 순간 새로운 갈등이 또 시작된다. 이를 막으려면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통 한쪽 편을 들어주는 반면 승패를 가르는 것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그는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산재 관련 법령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 쪽에 증명을 떠넘긴다”며 “법령을 해석하는 법원이 기업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역시 입증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정보를 삼성이 독점하면서 싸움이 길어졌다. 이어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좀 더 다가서려고 왜 시도하지 않았는지”라며 “나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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