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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특별자치도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6. 2. 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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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 바탕 국제자유도시 박차
7월 출범목표 자치도 실행계획 본격화
행·재정 지원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도전역 면세화등 2단계 추진과제 산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7월 도제 실시 60년만에 대망의 특별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자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 재석의원 1백85명 가운데 찬성 1백71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의 출범이 공식화됐다. 5·31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4기가 태동하는 오는 7월부터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와 9개 도(道)중 하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 시대가 탄생하는 법적 토대를 갖춰진 것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제주도의 위상이 달라진다.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 출범은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 경제정책,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에 관한 폭 넓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제주도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에 또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큰 틀을 확정한 후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홍콩이나 포르투갈의 자치지역인 마데이라와 같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위원회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된다.
 제주도는 지원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수규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전면 정비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도 로드맵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특별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의 실행계획은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핵심 로드맵이다. 실행계획은 특별법 내용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치역량 강화, 2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종합적인 내용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및 이후,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별·분야별 추진 실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법령·지침 등의 제·개정 작업도 상반기안에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투자진흥지구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제주계정’ 설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면세점 구입한도 및 구입횟수에 대한 특례, 무사증 입국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이 망라된다.
 제주형 자치경찰제도 처음 시행된다. 현행 국가경찰조직 운영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 소속하에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가 설치된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과 지역교통, 경비, 사법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자치경찰의 구체적 업무 및 기능은 국가경찰과 협약을 체결해 확정된다. 자치경찰제 실행계획은 오는 4월 확정 목표로 준비중이다.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단계 과제에는 항공자유화, 규제자역지역화, 면세범위 확대, 국세 이양 등 재정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논리개발과 대정부 설득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행정구조개편
 제주도행정개편추진기획단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준비해 온 행정구조개편 연구결과를 13일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행정시-읍·면·동의 사무 및 기능 재배분과 특별자치도로 흡수되는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통합이 핵심 골자다. 제주도는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관련해 실·국 부서 및 중복사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조직 통합 및 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한라일보 200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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