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그러나 증감법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지정 어려움’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경찰위원회는 ‘발언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각종 회의에서 회의록은 남기는데.
<하>기록 외면하는 정부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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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과 속기록은 역사적,기록적 가치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속기록은 참석자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반면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급 국가기밀까지 속기록으로 남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상당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MB정부 국무회의록 분석 # 장면: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17일 국무회의록.1시간5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른 법률안 37건의 토의 내용은 모두 “이견없음”, 단 4자로 요약됐다.국무총리 발언만 요약돼 있을 뿐 관련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회의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일 서울신문이 지난달 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9차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회의록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회의록에는‘이견없음’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참석자들의 발언 요약도 매우 부실했다.회의록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 외에 다른 참석자의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3월3일(10회)부터 11월18일(48회)까지 모두 39번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1차례,한승수 총리가 18차례 주재했으며 청와대 세종실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가장 긴 회의는 2시간5분 동안 진행된 3월3일 국무회의였다.제일 짧은 회의는 8월21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로 안건 1개에 4분 동안 진행됐다.국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촛불시위로 모두 9차례나 회의안건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심의·의결된 안건은 법률안·대통령안 등 모두 1286건이었으나 회의록에 단 몇줄이라도 토론 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법안이 아닌 부처 보고에 대한 토론 역시 극소수만 요약됐을 뿐이었다.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은 “토론은 있지만 국무위원들간 이견이 없으면 간략하게 기록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이견 혹은 의견없음”이 꼬리표처럼 붙은 회의록으론 이 대통령이 주문한 “밀도 있는 토론”이 실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통령이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이날 상정된 105건의 법률 의결 내용은 6페이지로 요약됐다. 회의록 첫장은 일시,장소,참석자와 배석자가 기록됐고,나머지 5장은 법안 제목과 제안설명,토의 및 의결 내용,부처보고 등이었다.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국무위원들간 여러 발언이 쏟아져 나왔을 법하지만 토의 항목엔 이견없다는 1줄짜리 기록이 전부였다.
국무회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발언 취지가 요약된 회의록만 작성된다.간추린 내용 역시 3~4줄에 불과하다.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실은 ▲국가 안보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소신 발언의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철저한 비공개가 보장되지 않는 한 토씨까지 발언 내용이 기록되는 속기록이나 녹음(녹취록 포함)은 혼란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21차례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한 19차례의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전 청와대 관계자 A씨는 “참여정부에서는 기록 관리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녹취록이 별도로 작성돼 보관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연설팀과 기록비서관실이 통합됐지만 현재도 국무회의를 녹음·녹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예한 논쟁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지난 9월30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토의 기록은 한 총리의 발언이 2줄로 요약된 게 전부이다.정부는 실무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지만 훗날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방법은 없다.
한편 국무회의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시작됐다.정부 수립 후 첫 국무회의는 1949년 1월3일 열렸다.당시 안건으론 대한민국 정식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0건이 상정됐다. 현재 국무회의 회의록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일부(같은 해 2~9월치)가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까지의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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