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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외면하는 정부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08. 12.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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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

 

손 놓은 국가기록원
지난해 관련법 제정 불구 ‘소신발언 위축’ 내세워 지정 안해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속기록 작성회의에 대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속기록을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소신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속기록만 작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속기록이라는 형태를 띠면 비공개를 할 수 있게 만든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비공개 조항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고도 속기록 지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가기록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이 기관들의 속기록 작성을 꺼리게 한다고 주장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공개로 속기록을 작성해도 증감법에 의해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2006년 10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증감법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상>기록 외면하는 정부


각의등 70개 회의 속기록 작성 지정 정권교체 틈타 흐지부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주요 회의를 속기 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하려 했으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88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 현재 속기록을 남기는 회의는 2005년까지 지정된 17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며,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단독 입수한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등 작성대상 회의 지정 확대 계획안과 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28일까지 국무회의 등 70개 위원회 회의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최종 확정해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었다.계획안은 서울신문이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2007년 7월4일자 1면 보도)’이라는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국가기록원은 1만 7741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168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안팎의 검토를 거쳐 186개를 추린 뒤 기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70개를 선정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에 수차례 서면 보고까지 마쳤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면서 더 이상 작업을 추진하지 않았다.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계획안을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정부조직 개편과 크게 관계없는 회의에 대한 지정도 미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속기록 회의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가 끝나면 이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무회의 등을 속기록 대상회의로 고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가기록원의 상급 부처이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연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의 속기록 지정에 대해 ‘지정 불필요(현행유지)’ 의견을 내놓는 등 9개 주요 회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기록원 관계자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되는데 국무위원 스스로 국무회의를 속기록 대상회의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지정 외부 용역에 참가했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문가들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속기록은 사후에 책임 공방의 증거가 되고,정책 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만아니라 역사적 사료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기록물은 과거처럼 보관,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조차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 위원회만 이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냈다.속기록 작성 중요도를 떠나 힘없는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려다 중단한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르면 70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권력기관 위원회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기관일수록 지정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70개 회의 가운데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5개 회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지정 어려움’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경찰위원회는 ‘발언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는 법령안 등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정보공개 등에 대한 보호근거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 이전에 주요 논의과정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사회적 혼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속기록 대상회의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가기록원에 ‘지정 불필요’ 의견을 통보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속기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검찰청 검사장회의,국방부 전군지휘관회의 등은 계획안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2004년 한 번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2006년 한 번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2002년과 2005년 한번씩 열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2006년 각각 1회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에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은 2001년 12월 기획재정부 기금정책심의위원회 등 12개를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로 지정한 데 이어 2005년 3월 5개 등 모두 17개 회의를 속기록 작성 회의로 지정했다.그러나 이후 3년간 속기록 지정 회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추가 지정된 속기록은 한 건도 없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본보의 ‘국가 주요회의 속기록 작성 말뿐’(2007년 7월4일 1면 보도)에 대해 당시 주요회의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쳤고,2007년 말까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추가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었다. 국가기록원이 1688개 위원회 회의 가운데 7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부용역에 참가했던 교수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국가기록원에서 70개 위원회를 선정한 뒤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면서 “속기록 작성 대상회의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 그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국가기록원이 자체적으로 70개를 선정한 뒤 이 회의들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결국 외부 전문가들은 70개 회의 모두에 대해 ‘속기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회의의 선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들은 국무회의에 대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회의로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속기록 등 작성대상회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국가기록원장을 행정안전부에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록물 관련 전문가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그 자리가 행정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기록원을 외청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진 속기록 대상회의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1급 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회의 속기록 회의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2005년 이후 1건도 속기록 작성대상회의를 추가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올초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 70개 회의를 추가 지정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이는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속기록 작성회의를 지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국무회의 등 추가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이 돼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국무회의,차관회의 등 지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조직개편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1급인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 있다.지정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으로 변경,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야 한다.


→속기록 작성에 권력기관이 빠졌는데.
-역사적으로 사관이 왕의 말을 빠짐없이 남겼는데 이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사후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나 검찰청 검사장회의,국방부 전군지휘관회의 등은 향후 파장이 큰 회의다.속기록이 없다면 후세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는지 모른다.우리는 이 시대의 결정 과정을 후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각종 회의에서 회의록은 남기는데.
-회의록은 한마디로 요약본이다.참가자들의 발언을 1~2줄로 쓸 수도 있고,극단적으로 ‘이견없다.’며 안 쓸 수도 있다.속기록은 심지어 욕설도 쓴다.국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다.


→속기록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현재 쌀 직불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보고 받았던 동영상과 속기록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이 참가하는 회의만 속기록으로 남긴다.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일반 회의록만 있다.


→속기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은 회의공개법이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한다.공개문화가 정착되고,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기록 외면하는 정부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회의록과 속기록은 역사적,기록적 가치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속기록은 참석자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후세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반면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1급 국가기밀까지 속기록으로 남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를 비롯해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상당수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MB정부 국무회의록 분석

# 장면: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17일 국무회의록.1시간52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른 법률안 37건의 토의 내용은 모두 “이견없음”, 단 4자로 요약됐다.국무총리 발언만 요약돼 있을 뿐 관련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회의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지난 10월7일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는 18건의 법률안,대통령안 일반안건 심사와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지만 모두 ‘이의없음(붉은 글씨)’으로 정리했고,대통령 마무리발언 외에 안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에 대한 발언 요약은 없다.

3일 서울신문이 지난달 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9차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회의록만으로는 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회의록에는‘이견없음’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참석자들의 발언 요약도 매우 부실했다.회의록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 외에 다른 참석자의 발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3월3일(10회)부터 11월18일(48회)까지 모두 39번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이명박 대통령이 21차례,한승수 총리가 18차례 주재했으며 청와대 세종실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가장 긴 회의는 2시간5분 동안 진행된 3월3일 국무회의였다.제일 짧은 회의는 8월21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로 안건 1개에 4분 동안 진행됐다.국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촛불시위로 모두 9차례나 회의안건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심의·의결된 안건은 법률안·대통령안 등 모두 1286건이었으나 회의록에 단 몇줄이라도 토론 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법안이 아닌 부처 보고에 대한 토론 역시 극소수만 요약됐을 뿐이었다.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은 “토론은 있지만 국무위원들간 이견이 없으면 간략하게 기록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이견 혹은 의견없음”이 꼬리표처럼 붙은 회의록으론 이 대통령이 주문한 “밀도 있는 토론”이 실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통령이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이날 상정된 105건의 법률 의결 내용은 6페이지로 요약됐다. 회의록 첫장은 일시,장소,참석자와 배석자가 기록됐고,나머지 5장은 법안 제목과 제안설명,토의 및 의결 내용,부처보고 등이었다.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국무위원들간 여러 발언이 쏟아져 나왔을 법하지만 토의 항목엔 이견없다는 1줄짜리 기록이 전부였다.

 

국무회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발언 취지가 요약된 회의록만 작성된다.간추린 내용 역시 3~4줄에 불과하다.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실은 ▲국가 안보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소신 발언의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철저한 비공개가 보장되지 않는 한 토씨까지 발언 내용이 기록되는 속기록이나 녹음(녹취록 포함)은 혼란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21차례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한 19차례의 국무회의는 속기록이 없다.

 

전 청와대 관계자 A씨는 “참여정부에서는 기록 관리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녹취록이 별도로 작성돼 보관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연설팀과 기록비서관실이 통합됐지만 현재도 국무회의를 녹음·녹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예한 논쟁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지난 9월30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토의 기록은 한 총리의 발언이 2줄로 요약된 게 전부이다.정부는 실무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지만 훗날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방법은 없다.

 

한편 국무회의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시작됐다.정부 수립 후 첫 국무회의는 1949년 1월3일 열렸다.당시 안건으론 대한민국 정식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0건이 상정됐다. 현재 국무회의 회의록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일부(같은 해 2~9월치)가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까지의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국가들은 엄격한 대외비 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회의의 속기록 혹은 녹취록을 보존하는 등 기록 생산과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의 각료 회의(Cabinet Meetings)는 녹취부서(Script team)가 회의에서 제기된 토론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또 회의록 공개법(Open Meeting Law)에 따라 주정부 등이 사안별 녹취록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하며 1·2급 기밀은 2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밀이 해제된다.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과 회의 전체 과정을 담은 회의록(notebook)으로 분류,보존하고 있다.속기록 열람은 30년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 허용된다. 중국은 국가기록물관리 측면에서 아시아의 손꼽히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다.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기록이사회(ICA) 총회를 주관했다.중국 정부는 기록물법에 해당하는 당안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공산당회의 등 주요 회의를 속기 혹은 녹취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지정된 기록물의 비밀을 보장한다.

 

 

★전문가 제언

 

국무회의록 ‘15년 비공개’에 포함돼야

국가 기록 및 사료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투명 행정 차원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국가 주요 기록물의 생성·보존 및 활용이 제도적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현 법률상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이관하는 방식이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청장 임기를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정치적 악용 등의 부작용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치적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외없는 속기록 지정제를”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지정 연구에 참여한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록원이 행안부 소속으로 상급기관들에 대해 속기록 작성을 지정하는 재량권을 발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세계 다른 국가들이 일괄적으로 속기록 지정을 규정하는 대륙법식의 카달로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뿐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회의로 운영되다 새 정부 들어 중단된 후 지난 7월부터 부활한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속기록 혹은 녹취가 필요한 주요 회의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국무회의 속기록을 작성한다는 점과 공개한다는 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가 기밀 사항 누출 등의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건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오인하고 있거나 국가 지식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악용 막을 방안 필요

조영삼 교육과학기술부 기록연구사는 “속기록 자체를 꺼리는 정치 문화가 팽배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공무원 내부에서 속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이유로 인식하는 게 현실적 장벽”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록물관리법과 별도로 특별법으로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공개,비공개 회의에 대한 규정과 속기록 작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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