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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재판 간섭 … 사법파동 비화?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09. 3.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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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재판 간섭… 사법파동 비화되나

<국민일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은 박재영 당시 형사7단독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지 닷새 후인 지난해 10월14일∼11월24일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위헌심판에 구애받지 말고) 사건을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메일을 3통이나 보냈다.  

 

◇위헌심판에 구애받지 마라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야간집회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주문대로 재판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관련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11월6일 보낸 '야간집회 관련' 제목의 메일과 11월24일 보낸 '야간집회 사건에 대하여' 메일에서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위헌제청된 조문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재판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를 한 셈이다. 특히 근무평정권(인사고과권)을 쥔 법원장의 주문을 판사들이 무시하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죄 판결을 유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후임에게 넘기지 마라=11월6일 보낸 메일에서는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고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에 관한 여러가지 고려를 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2심에서 위헌 여부를 고려할테니 1심 판사들은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 역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 24일에도 "피고인이 조문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가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라"며 다시 한번 신속한 처리를 종용했다.

 

26일에는 서울지법 전 판사에게 메일을 보내 "후임 재판부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며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기를 바란다"고 썼다. 다른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에게는 일반적인 미제 사건 해결 주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재차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관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사법파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판사는 "인사권자가 재판 방향에 대해 일일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며 "위헌제청을 한 사건에 대해 한쪽의 결론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수차례 보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외비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면서 "대법원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 금간 大法… 사법파동 또 오나

[서울신문]

 

■신 대법관 이메일 확인 파장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압력'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신 대법관뿐 아니라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오던 대법원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으로 규정, 사법파동까지 우려되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몰아주기 배당이 문제가 돼 양형 연구위원회를 열고, 관련 이메일까지 발송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위증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곧 "신 대법관은 임의 배당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신 대법관이 2차 이메일에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 (촛불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배당하지 않았다."고 언급, 신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배당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허만 당시 형사수석판사가 촛불집회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변경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은 관계자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불과 하루 만에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고 결론내 파문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장까지 언급된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대법원의 해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법원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과 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진상조사 책임자인 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내부게시판에 '촛불집회 사건 배당 등과 관련한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행정처장은 글에서 "사건 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첫 출발점이고 재판에의 관여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더 이상 의혹이나 의심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책임 소재 유무에 관해서도 검토할 테니 조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게시판에는 "사법부를 진흙탕으로 만드시는군요. 발목까지 빠졌던 게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지난번처럼 전국 영장담당자들에게 전화 한 통 하고 '배당 문제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 달라." 등의 글이 이어졌다.



신영철 대법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까.

 

법조계에선 당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서 처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외부 유출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이메일을 순전히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관 후보가 내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긴 힘들다.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사건들이 집중 배당되었던 지난해 7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은 뒤 한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1월17일 대법관으로 제청받는 데 성공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월18일 취임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4일 보낸 이메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문제를 논의했는데 본인과 대법원장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소개했다.

 

신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위헌제청 논의를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또 구속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자세한 언급이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했다.

 

지난해 11월6일 보낸 이메일에서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메일을 보낸 배경에 사법부 고위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하는 대목이다.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대법원장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원론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위헌제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해명이 맞는다면 대법원장은 원론적 이야기를 했는데 신 대법관이 이를 잘못 내지 확대 해석해 과잉 행동을 했거나 없던 일을 꾸며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당시 업무보고는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이뤄져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이 정치권의 보수적 분위기 등을 감지해 알아서 나섰다거나 청와대, 정치권으로부터 직간접 주문을 받은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의혹 그 이상은 아니다.

 

 

‘촛불 유죄 압력’ 명백한 법관 독립성 침해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내용 뭔가
박재영 판사 ‘야간집회 위헌 제청’ 이후 노골화
대법원장·헌재 거론하며 “현행법대로” 진행 재촉

한겨레 

 
» 법원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이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 원장)의 요구는 집요했다. 신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중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진행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했다.

 

■ 끈질긴 압박

촛불 재판 진행 압박은 지난해 10월9일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이후 노골적으로 가해졌다. 위헌 심판이 제기되면 재판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지 재판을 계속할지 결정하지만, 신 대법관은 이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

 

신 대법관은 닷새 만인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보낸 전자우편에서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헌 제청 이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1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의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형사단독 판사들의 이동이 클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게 미덕”이라며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거듭 주문했다.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라”는 말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기존 판례대로 빨리 선고하라는 주문이다. 또 위헌 심판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판사의 고유 권한인 위헌 심판 제청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당시 형사단독 판사였던 한 판사는 “빨리 선고하라는 건 결국 유죄를 선고하라는 뜻이며, 그게 바로 판사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위헌 심판 제청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관련 혐의가 적용된 13명에게 1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피고인 쪽에서 위헌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30건은 재판이 중단됐다.

 

■ “명백한 재판 개입”


신 대법관은 전자우편에서 “우리 법원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어느 단계에서든 확정이 될 수 있는 재판에 대해 법원장이 항소심이 있으니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으냐며 계속 부적절한 주문을 한 것이다. 신 대법관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예상한 듯 전자우편 첫머리에 ‘대내외비’, ‘친전’ 등을 강조했고, “무리한 말씀을 드렸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의 이런 행태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일치된 견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행정적 부분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 재판 진행을 강요하는 행위는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하나하나가 다 문제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 거짓 해명도 드러나

형사단독 판사들이 몰아주기 배당에 반발해 회의를 연 다음날인 지난해 7월15일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 17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양형위원회’를 열었다. 신 대법관은 이 모임을 알리면서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 자체도 대내외적으로 비밀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지난달 24일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이 보도되자 “사태 무마를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입단속을 하지 않았다”던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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