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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언제나 '뒷북'…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10. 3.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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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언제나 '뒷북'… 

 

부산 여중생이 성폭행 당한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아동 성범죄 예방에 대한 대안이 들끓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발생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조두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정치권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안과 처방을 쏟아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감경을 없애는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이 사실상 없다.


국회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쌓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리는 등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전자은행법 단 1건이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일명 ‘전자발찌법’ 등 관련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세종시 등 정쟁에 휘말려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자는 법률안도 제출됐지만 역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만 통과한 채 본회의에는 상정도 되지 않았다.

 

  <사진 = 서울신문 캡춰>


이 같은 '민생 뒷전' 상황에서 '조두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2009년 9월24일)이 있은 지 6개월도 채 안 돼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김길태 사건이 터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다시 부랴부랴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우선 급한대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방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그다지 없는 것은 언제나 외면해버리는 정치권의 습성때문이다.-그런 습성은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지금은 떠들썩 하지만 이 사건이 다시 잠잠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4대강과 개헌론에 매몰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제 연구로 증명됐다. 최선이 대안은 범죄 예방 교육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발생, 재범 실태, 형량 등에 대한 검증 등 지속적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성문화 의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性)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남아 있는 남성위주의 의식과 관대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몇년전 모 국회의원은 성희롱으로 출당조치됐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란듯이 재선됐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지만 별 영향도 받지 않고 여유있게 당선됐다. 최근 한 정당은 성희롱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에서 중도하차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 오는 6월 치를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을 들여 영입하기도 했다.

 

얼마전 재경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가 제기한 우리나라의 룸살롱 문화는 비록 질문 의도는 왜곡됐다고 하더라도 룸살롱 문화가 '로비를 위한 성접대'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성문화의 한 단면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성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성(性)에 관한 그같은 인식들이 언제든지 성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도층의 성(性)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대안도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쌓이는 성폭행 미제사건 ‘해마다 1000여건’


<경향신문 요약>


국내 성폭행 범죄가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섰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않은 부녀자 성폭행·납치·살해 사건도 많다. 해마다 1000건 안팎의 성폭행 미제사건이 쌓이며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월19일 서울 장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등 여아 3명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용의자는 자신을 "아빠 친구"라며 문을 열게 한 뒤 어린이들을 한 시간 넘게 성추행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두 달째 행방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가 벽에 부딪혀 있다.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은 6년이 넘도록 미제로 남아 있다. 2004년 2월8일 포천시 소흘읍 야산 부근 콘크리트 배수관에서 엄모양(당시 15세·중2)이 실종 3개월여 만에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엄양은 집에서 6㎞ 떨어진 배수관 안에 누운 상태였으며 손톱과 발톱에는 평소 엄양이 사용하지 않았던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엄양은 실종당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집에 가는 길이다. 곧 집에 들어간다"고 말한 뒤 실종됐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전담반을 짜 6개월 넘게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며 "당장 해결해야 될 사건도 많아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성폭행 범죄는 지난해 1만215건이 일어나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2005년 7316건이던 성폭행 범죄는 2007년 8726건, 2008년 9883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 추세다. 반면 지난해 검거된 성폭행 피의자는 9167명으로 매년 1000건가량의 성폭행 범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980명이던 성폭행 피해아동은 지난해 1017명으로 늘어나 하루 3명꼴로 아동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와 결탁한 경찰

 

[아시아경제 요약]

 

#1.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모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A씨는 왠지 '본전' 생각이 나 112로 전화해 경찰에 성매매업소를 신고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업소 주인이 휴대전화로 연락해 "다시 한 번 와라. 서비스를 잘해 주겠다"는 말할 때부터가 수상했다. A씨는 꺼림칙하긴 했지만 "손님 유치 전략이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안마시술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이 적발돼 처벌되는 신세가 되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는 경찰관과 업소 주인과의 결탁이 있었다. 해당 경찰서 소속 김 모(38) 경찰관이 업주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112 신고 전화에 기록된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물론, 주인 이씨와 짜고 A씨를 다시 불러 놓고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혐의로 단속까지 한 것이다.


#2. 지난해 2009년 인천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B씨는 지긋지긋한 성매매에서 탈출을 결심한 후 112에 전화해 성매매업소를 고발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경찰의 단속과 보호의 손길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폭행뿐이었다. B씨가 더욱 놀란 것은 자신을 때린 조직폭력배와 업주가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결국 성매매업소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어느 안마시술소를 전전하고 있다.


#3. 인천의 30대 남 C씨는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에서 정체모를 덩치 큰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조폭'으로 짐작되는 그들로부터 영문을 모르고 무자비하게 온몸을 두들겨 맞았다. C씨는 맞던 도중 그들이 던지는 말을 듣고 자신이 며칠 전 성매매업소를 신고한 사실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구와 술을 먹다가 들어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까지 하게 됐지만, 여종업원이 불쌍하고 성매매한 사실도 부끄러워져 112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 '조폭의 주먹'으로 돌아온 것이다. C씨는 "경찰을 믿고 112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조폭이 그걸 알고 나를 찾아 왔는지 모르겠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위의 세 상황은 말 그대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다. 한때 한국영화를 휩쓸었던 조폭 소재 영화들에 나오던 장면들이 연상될 정도다. 그런데 이처럼 '영화같은' 상황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위의 세 가지 상황은 다름 아닌 인천지검이 지난 9일 발표한 '조폭 두목 운영 기업형 성매매 안마시술소, 비호경찰관 등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인 것이다.


검찰이 이날 밝힌 단속 결과는 놀라기 짝이 없었다. 인천 지역의 '돌석파'라는 폭력 조직이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 하에 5년여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해 218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특히 국민들을 걱정하게 한 것은 이날 사법처리된 전ㆍ현직 경찰들이 단순히 성매매업주 및 조폭들과 결탁해 단속을 완화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을 떠나 경찰에 성매매업소를 고발한 신고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넘겨줬고, 성매매업주들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임 모(42) 경찰관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부터 1년간 성매매업주로부터 1400만원을 받고 112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업주에게 신고자의 연락처와 신고 위치 등을 알려줬다. 이로 인해 경찰에 성매매업소를 신고한 신고자, 특히 성매매업소를 탈출하려던 여종업원 등이 조폭들에게 보복 폭행당하는 한편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김 모(38) 경찰관도 지난해 7월 성매매업소 고객이 성매매를 신고를 하자 도리어 그 신상정보를 업주 이모씨에게 알려줬다. 업주 이 씨는 이를 이용해 신고자를 업소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게 했고, 신고자가 잠든 새 김 모 경찰관을 불렀다. 김 모 경찰관은 신고자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처벌받도록 했고, 그 대가로 업주 이씨로부터 55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 특히 신고자를 성매매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업소 실업주가 이 씨임을 잘 알면서도 바지 사장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서류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문 모 전 경찰관도 2006년 12월부터 1년간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바지 사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 배 모(42) 경찰관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성매매업소로부터 사건 축소 청탁의 대가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들이 그동안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순 봐주기 등을 떠나 112 신고자의 정보를 넘겨주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행태가 드러났다. 또 이번에 단속된 성매매업소에 대해 총 7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경찰이 출동해 단속한 것은 4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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