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검찰은 정권의 시녀' 재확인한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만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 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며 "너무나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판단이다. 이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비상식적인 표적수사와 편파수사로 점철되었음이 드러났다. 가히 횡포에 가까운 피의사실 공표와 법정증인에 대한 강압수사 등 온갖 편법으로 권력의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로 피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오로지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 최선을 다한 사법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히려 돋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제기했고, 사실상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한 달간의 공판과정에서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시 1심선고를 하루 앞둔 8일 특정언론을 통해 검찰은 모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한 전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새로이 부각시켰다. 정말 작금의 검찰의 민주국가의 검찰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수는 공판과정에서도 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어져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거슬러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경호원인 윤 모 씨가 법정에서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검찰은 윤 씨를 위증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다른 경호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그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이 개시된 뒤부터는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직접주의 원칙을 들어 검찰의 추가조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증거기록에도 없는 자료를 증인신문에 활용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재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위압적·모욕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질문을 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왔던 방식을 이번에도 교묘히 동원했다.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을 흘리는 방식을 버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수사 관행들을 적절하게 악용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스스럼없이 행한 것이다. 이것이 정적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한차례 성공했던 정권의 의도에 거듭 부응하려는 검찰의 모습이다.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주인을 물어버린 검찰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정점에 빗발치자 검찰은 "이제는 달라지겠다"며 믿어달라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1심 판결을 통해 스스로 정권의 충실한 시녀임을 국민에게 재확인 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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