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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52년 만에 누명 벗다

세상보기---------/조리혹은부조리

by 자청비 2011. 1.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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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 조봉암 52년 만에 누명 벗다
대법, 국가변란ㆍ간첩 혐의 무죄, 불법무기 소지 선고유예

 

뉴스종합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1898-1959)이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비운의 정치인' 조봉암 선생은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재판부는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을 완화·수정하려 했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부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진보당 결성이 국가변란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조봉암은 혐의를 부인하고, 대북공작기관 HID 요원 양이섭의 진술은 이전까지 자신을 도와준 육군특무부대에 영장 없이 연행돼 장기간 감금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수 없다. 진보당의 통일정책도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론에 부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것은 불법 무기소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국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며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농지개혁 등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이지만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냈던 조봉암은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자유당 후보 이승만에게 패하고, 같은 해 10월 진보당을 결성했다가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국가변란 ·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봉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이어 1959년 2월 대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 해 7월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후, 같은 달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사건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고, 유족들은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년여의 심리 끝에 작년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비워둔 조봉암 선생 비문, 반세기 만에 새길 수 있게 돼"
간첩누명 벗은 조봉암선생 유족 표정
죽산 네 자녀·사위 등 연좌제 묶여 고초
"밉다고 정적 살해하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한겨레


◀ 죽산 조봉암 선생의 딸 호정(82)씨가 20일 열린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 선생은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됐다.

 

"이제야 비문(碑文)을 새길 수 있게 됐네요." 죽산 조봉암이 '사법살인'을 당한 지 5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죽산의 큰 딸 조호정(83)씨는 한 맺힌 과거에 대한 회한을 공란으로 비워뒀던 묘비에 아버지의 비문을 써넣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서울 망우리묘원에 있는 죽산의 비석은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라고만 쓰여 있을 뿐, 좌우 뒷면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이다. 독립운동가 출신에 건국의 주역. 죽산이 대한민국에 남긴 공적만으로 비석 하나는 가득 채울 수 있겠지만 유족들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는 그날을 위해 비문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지난 50여년간 죽산의 네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당한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연좌제에 묶여 정권의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호정씨의 남편 고 이봉래(1998년 작고)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생전에 수시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신세였다. 호정씨 사위 유수현(59)씨는 "영화감독이었던 장인이 복잡한 서울에서 헤어지지 말자며 시골 사람들끼리 밧줄로 묶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연행해갔다"며 "정부에 대한 항의 표현이라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연좌제의 족쇄는 죽산의 외아들에게 더욱 심했다. 유족들은 "죽산의 아들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직장만 스무 번 넘게 옮겨 다녔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유족들의 명예회복 노력은 좌절의 연속이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 숱한 진정과 탄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991년 당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86명이 '죽산 사면복권에 관한 청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폐기돼 한 가닥 희망마저 물거품이 됐다. 유씨는 "50년 가까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명예회복을 도울 법과 제도가 없으니 소용이 없었다"며 "할 수 있는 건 죽산의 재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족들의 진정을 받은 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사건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도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의 물꼬를 터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날 대법원 법정에 나온 조씨는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아침까지도 불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다"며 "내가 죽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죽산은 사형 집행 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이승만)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다."


유족들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조씨는 재심 선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밉다는 이유로 정적을 이렇게 없애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1898-1959)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사설]사형집행 52년 만에 누명 벗은 조봉암 선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사형당한 조봉암 전 진보당 중앙위원장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당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 선생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군부대에 의해 불법 체포·감금된 증인의 진술 이외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 말미에서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판결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사법부의 과오를 인정했다. 조 선생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지만, 사형 집행 52년 만에야 사건이 바로잡힌 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초의 ‘사법살인’으로 평가되는 조 선생의 사형은 우리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다. 진보당 사건은 독재정권의 잔악성은 물론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증명했다. 당시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혐의를 조작한 정황이 분명했는데도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2심과 3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튿날 이승만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 또다른 사법살인이 저질러진 것은 조 선생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소신의 결과다. 진보당과 조 선생의 사형은 이 땅의 진보정당에 대한 사형이기도 했다. 공산주의와 결별한 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 그의 사형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에 근접했던 진보정당은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형으로 통일 논의의 지평 또한 축소됐다. 비현실적인 북진통일론이 횡행하는 시대에 그가 주창한 유엔을 통한 평화통일론은 지금도 새롭다.


대법원은 유감스럽게도 이날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사법부는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만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사·정보 기관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옥죄고 있다.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로 재단되면서 일부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포퓰리즘으로 폄훼하기까지 하고 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라고 말한 조 선생을 진정 신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두가 되새겨야 한다.

 

◀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 여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1898-1959)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 칼럼>진보당 사건과 부끄러운 대한민국

2010년 1월20일 대법원이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시의 사형선고와 집행이 정치탄압에서 비롯된 ‘사법살인’이었음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려 50년 만에 나온 무죄판결은 조그만 위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우리의 양심은 이데올로기라는 족쇄에 의해서 조봉암 선생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당연한 판결을 50년이나 미룬 것이 아닌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우리는 진보와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스탈린 주의와 같이 생각해왔다. 심지어 유럽의 사민주의마저도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때려잡을 대상으로, 타도할 사상으로 생각한 것도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의 슬픈 유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한 세력들이 있었다. 소위 친일파로 일컬어지는 세력들인데, 이들은 미국정부에 검증된 프린스턴 대학 박사인 이승만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고 새로운 사대대상인 미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유지, 확장시켜왔다.

 

또한, 민족세력과 사민주의세력, 스탈린을 반대하는 온건 사회주의 세력까지도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숙청하였으며 그들에게 중대한 방해가 되는 지도자들은 테러, 암살 등의 방법을 통해 제거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구선생의 암살이다. 김구선생의 암살은 테러범 김두희에 의해 자행됐는데, 김두희가 1996년 10월 택시운전사 박기서씨의 구타로 사망해 누가 실제 범인인지는 역사상의 미궁으로 빠졌다. 누가 배후인지는 친일파, CIA, 이승만과 측근인 김창룡 등으로 추측할 뿐이다.

 

또한, 우리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기억한다. 이승만은 오로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가장 방해세력이었던 진보당과 조봉암 선생을 조작된 증거와 함께 구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진보당 사건’이다. 1심에서 조봉암 선생은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대부분의 진보당 간부들이 무죄가 선고되자, 이승만 정권의 사주를 받은 유명한 정치깡패 이정재와 그의 일당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재판파동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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