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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공과 파성군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19. 11. 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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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일 경기 양주시 산북동 산북1통 불곡산 기슭에 위치


▷ 좌참찬공간공 左參贊恭簡公 윤형尹炯 1394년(태조3년) ~ 1455년(세조1년)

파평윤씨 시조 신달 공의 15대손 윤관장군의 11대손. 신도비문은 사육신 성삼문이 짓고 당대 명필 강희안이 씀

 

좌참찬공간윤공신도비문(左參贊恭簡尹公神道碑銘)

공(公)의 휘(諱)는 형(炯) 자(字)는 중회(仲晦) 시호(諡號)는 공간(恭簡)이며 대대로 파평현(坡平縣)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더니 영락(永樂) 신묘년 (1411, 태종1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음직(蔭職)으로 사직단직(社稷壇直)에 보임되었다가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으로 전직되었다. 이윽고 탄식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벼슬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벼슬을 한다면 문벌(門閥)을 배경으로 현부(顯簿)에 분주하면서 이익과 현달을 도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한편으로 벼슬살이를 하고 한편으로 공부하여 경자년 과거에 급제하였고 바로 승문원 박사가 되었다가 승정원 주서로 옮겼다. 재차 전직되어 감찰이 되었고 이조와 병조의 좌랑을 거쳐 우헌납 겸 사제우정자(右獻納兼世子右正字)에 승직되었다, 다시 이조정랑으로 옮겼다가 여러자례 전근하여 장령에 이르고, 다시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으로 발탁되었는데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겸직하였다.

이 때 세종(世宗)이 처음으로 윤대(輪對)를 듣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이 전언하기를 『과전(科田)과 음직(蔭職)은 벼슬하는 사람을 넉넉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니 공신(功臣)의 후예(後裔)를 녹훈할 때는 균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조에서 과전을 분급할 때 그 수효를 마음대로 정하고 전조(銓曹)에서 제수하는 것도 역시 사정에 따라 친한 자가 아니면 세력이 있는 자를 택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과전의 분급과 음직의 계승에 있어 받아야 할 사람의 성명을 나열하여 써서 모두 재가를 거치게 한다면 거의 불공평하다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세종이 받아들여 법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의 관작을 높여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발탁하고 바로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임명하였다. 하루는 입시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경은 윤시중(尹侍中)의 몇 세손인가?』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관(瓘)의 12세손입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경의 가세(家世)는 다른 가문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한 현달한 것이 과거의 급제로 말미암았으니 누가 감히 빠르게 직위가 올라간 것에 대해 이의를 달겠는가』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신이야 말로 아무데도 슬모가 없는데 잘못 선발되어 인재를 알아보는 성주(聖主)의 총명에 누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사람이 어느 누가 스스로 어질다고 말하겠는가,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공이 주서(注書)가 된지 10년만에 승지(承旨)가 되었으니 근세에 없던 일이었다. 공이 일을 아뢸 적에는 여러 경사(經史)를 인용하니 세종이 묻기를 『경은 글을 몇 번 씩이나 읽었기에 그토록 소상하게 기억하는가』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겨우 30번을 읽었습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두 100번씩 읽는다. 단지 초사(楚辭)와 구양수(歐陽脩) 소동파(蘇東坡) 등의 글만은 30번을 읽었을 뿐이다.』 하였다. 좌승지로 있으면서 병을 얻어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하니, 세종이 경연에서 근신들에게 자주 묻기를, 『형(炯)의 병환이 어떠한가? 형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하고, 오래 지난 뒤에 공에게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여 병을 요양하도록 하였다. 그후 3년이 지난 정통(正統) 정사년(1437년 세종19)에 병이 완쾌되자 가선(嘉善)의 품계를 올려주고 충정도 관찰사를 제수하였다. 그 이듬해 예문관 제학으로 소환되었다가 다시 예조참판이 되었으며 도다시 경기 감사가 되었다. 경창부윤(慶昌府尹)으로 들어가 가정(嘉靖)의 품계를 가자(加資)받고 갑자년에 또다시 자헌(資憲)의 품계를 받았으며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다가 형조판서로 옮겼다.

정묘년 여름에 가뭄이 계속되자 공이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는 것은 형벌의 집행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겨울에 사헌부대사헌이 되었는데 이때 궁성 북족에 불당(佛堂)을 창건하고 있었다. 공이 사헌부의 관료들을 거느리고 궐 문에 엎드려 진언하기를 『불씨(佛氏)는 오랭캐의 귀신이므로 쫒아 버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됩니다. 어찌 존경하고 받들어 자손과 신민들의 선도자가 되신단 말입니까. 신은 그 폐단이 점차 만연되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까 염려돕니다.』 하였는데 윤허를 내리지 않았고 사직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듬해에 공조판서로 옮겼다가 또 다시 호조판서로 옮겼다. 세종의 국상(國喪)에 불사(佛事)가 점점 확대되자 공이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면전에서 그 불가함을 전달하고 도 조종(祖宗)이 용도를 절제하며 사람을 사랑하였던 것으로 법을 삼도록 진언하니 문종(文宗)이 깊이 깨닫고 그렇게 여겼다.

공이 일찍 부친을 여의고 대부인(大夫人)을 섬기면서 효성이 지극하였다. 공의 처소가 어머니가 사는 곳과 서로 6,7리쯤 떨어져 있었는데 질병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비록 비나 눈이 오더라도 아침 저녁의 문안을 폐하지 아니하였으며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먹지 않았다. 대부인이 평소에 병이 많았는데 공이 몸소 약수발을 들어 묵은 병을 낫게 하였다. 공은 평생토록 아름답게 꾸민 여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배위 곽부인(郭夫人)이 별세한 뒤 자질(子姪)들이 침구를 시봉할 사람을 한사람 두도록 권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금상(今上)이 즉위하여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과 수문전대제학(修文殿大提學)에 제수하고 정헌(正憲)의 품계를 가자(加資)하였다. 공이 예조참판으로부터 관각(館閣)의 직위를 떠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풍질(風疾)을 얻어 날로 악화되자 대부인이 이 사실을 알까 염려하여 자서(子壻)들에게 주의를 주어 알리지 말게 하였다. 조금 차도가 있자 의관을 갖춘 다음 병을 무릅쓰고 가서 뵙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 드렸다. 그러나 끝까지 봉양할 수 없다는 것과 병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이유로 여러번 사직을 청하였다. 예문관 대제학을 제수하고 관록(官祿)을 내렸는데 미처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하지 못하고서 이해 6월 무술일에 정침(正寢)에서 졸(拙)하니 춘추(春秋)는 62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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