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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년 7월 출범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5. 10. 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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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뺀 자치권 대폭 이양
특별자치道 정부기본계획 확정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핵심 로드맵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제주사회에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의료분야 영리법인 설립 허용은 검토과제에서 제외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해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우선 3백50여개 사무를 시범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중소기업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이관한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정부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방세 16개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1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조정권을 확대한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도 폐지해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 발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쟁점사안인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은 지방교부세(교육포함) 특례규정을 마련, 제주도가 차지하는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법정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해 국가사무의 기능이양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교육자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도지사 소속 하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처를 두기로 했으며 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정부 규제를 대상으로 전면 검토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여부를 놓고 격렬한 찬반논의를 벌인 끝에 합의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키로 해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국내 항공기 및 연안화물선 연료에 대한 조세감면과제는 아예 제외됐다.

 투자진흥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도록 하는 방안 역시 현재 재경부에서 조세제도 개선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이번 건의사항을 포함해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마련, 다음주에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순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라일보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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