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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정부계획안 주요 내용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5. 10. 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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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자유시장경제 ‘집중’
종합형 ‘외국어교육타운’… 유학수요 흡수

법정률 부분수용·외국관광객 노비자 확대

정무직 등 주요직 임용전 인사청문회 도입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김성배 부단장이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정부기본계

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치입법권 강화=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과 규율범위를 확대했다.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자치 사무화라는 원칙하에 우선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및 조례위임을 확대한다.

 법률안도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법률안 제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기관구성 방식 및 기구·정원관리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도민 스스로 기관구성(기관 통합형, 절충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을 배제해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공무원 인사의 경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보상체계 개선, 인사교류·파견 활성화, 인사·감사위원회 위상 강화, 정무직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임용 전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한다.

 ▷의정활동역량 강화=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경비 및 회기 운영이 자율화되고 의회 사무처 직원 정수는 조례로 정해 전문위원 별정·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한다. 의정활동 지원차원에서 상임위별로 2∼3명씩의 정책자문위원제를 도입한다.

 ▷주민참여의 확대=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20∼30% 발의에다 1/3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 찬성시 확정토록 했다. 읍·면·동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 기능과 조직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치기능을 부여했다.(읍면동 개발심의 또는 주민화합·공동체 사업 심의 등)

 ▷재정자주권 강화=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함으로써 재정자주권을 확보토록 하고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로 시행한다. 국고지원방식도 현행 수준 유지를 위해 지방교부세(교육포함) 특례규정을 마련해 제주도가 차지하는 교부세의 일정비율을 법정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도 신설, 국가사무의 기능이양분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지방채 발행을 완전 자율화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제도, 재정 공시제도 등을 두었다.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 간선제도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주민대표성을 확보토록 했다.(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교육관련 심의·의결기관을 일원화해 도의회내 특별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3개 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합·운영한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현 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방범순찰 교통단속 기초질서 시설·행사경비 등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로 하고, 권한은 환경 식품 산림 공중위생 등 17개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로 한다. 일반범죄 수사권은 국가경찰에 인계한다. 소요예산은 자치단체 재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원도 검토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주민 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고 도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국토관리청 중기청 해양수산청 환경출장소 보훈지청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 7개 기관이 우선 이관되고, 나머지는 특별법 제정이후 단계적 이관을 추진한다.

 

#단계적 규제완화 통한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 자치도 스스로 특성에 맞는 규제를 운용토록 했다. 이를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의 전면 정비에 들어간다.

 제주도의 요구를 토대로 3백50여건의 권한이양 및 핵심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2단계로는 오는 2007년까지 네거티브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한 추진절차 및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게 된다.

 

#산업 인프라 여건 조성

 ▷관광산업의 활성화=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 비자 입국 확대(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2개국<&24513>10여개국)와 외국경영인 및 유학생 등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 2∼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 감독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권한 이양, 새 관광업종 신설 허용, 제주관관진흥공사 설립, 내국인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등이 가능토록 했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초·중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입학방법 수업료 교과서 커리큘럼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외국 유수 대학(원) 유치 여건도 비용 절감 및 재정지원 등으로 강화했다. 대규모 종합형 ‘외국어 교육 타운’ 설치를 추진해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게 된다. 반면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 실효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1단계)에는 검토에서 제외했다.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육성=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은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복지시설, 의료관광 등으로 확대하고 의료광고 및 환자유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첨단산업의 육성=법인세 등 감면 대상사업 범위를 현 관광 문화 실버 등 6개에서 IT BT 소프트웨어 요양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총 사업비 요건도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장기 임대(50년 이내) 및 임대료(최저 연 1% 적용) 감면 기회도 부여한다.

 

#핵심산업 육성

 ▷청정 1차 산업의 육성=농림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육성체제로 전환되도록 농어촌지역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이양, 밭농업직불제도 시행,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 권한의 도지사 운영,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권한 등의 과감한 이양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분야=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토록 권한을 이양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국 투기억제시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권한으로 존치한다. 도내 국도 등 도로 관리도 특별자치도로 전면 이양하고 개발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민간사업자와 JDC 등에게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토지비축제도를 확충해 개발용 토지의 조기 확보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했다.

 또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라 지원 강화, 교육 의료 건강산업 육성 지원 등 기존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기능을 강화한다.

 ▷환경분야=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 온 환경관리체계를 특별자치도로 원칙적으로 이양한다. 오폐수 등 수질과 대기질, 폐기물 등의 관리체계를 이양하는 대신 관리기준은 국가기준 이상으로 설정해 환경파괴 소지를 차단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하수 자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독자적인 지하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 시행을 허용하고,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일 경우 지금처럼 환경부 협의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환경부 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객관적 위치의 전문기관 검토 절차를 신설토록 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사회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주에 이양했다. 통합시의 복지사무전담기구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강화에 나서도록 하고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이나 금연거리 지정 등의 경우 전국 기준보다 강화되도록 명문화해 고도 자치의 ‘건강도시’ 건설을 지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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