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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5. 9. 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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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역 면세지역·항공자유화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위임받아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고,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을 포함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규제 자유지역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자유지역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부문에서는 기존 중앙사무 가운데 14개 분야 3백40건을 지방이양하거나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특례 요구도 포함됐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발안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 주민 소환제 등이 도입된다.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국가예산(일반회계)의 일정비율(정부예산의 1.09%)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치경찰제는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현재 입법중인 자치경찰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도전역 면세지역화·법인세율 인하 등이 추진된다. 국제적 교육중심지화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실버형 의료·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첨단기술의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줄기세포 치료병원 및 연구소 등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항공자유화도 추진된다.
 도는 이날 도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기본계획안을 수립, 9월초 국무총리실 기획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주도안을 토대로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기본계획(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안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제주도가 30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크게 자치특례와 규제자유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특례는 제주도를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자치조직,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스스로 결정·집행·통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규제자유지역은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허용·예외적 규제)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과 의료시장이 전면개방된다. 또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1차산업·교육·의료 등 4대 핵심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각 부문별로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자치입법=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14개 분야, 3백40건의 중앙사무를 위임한다. 조례위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심사하기 위해 정부에 상설 특별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조례로 대폭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한다. 또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권을 제주도에 부여한다.
  ▷자치조직·인사=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다. 공무원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또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인사교류 할당제도 실시한다.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행정구조=현행 체제서 단일광역체제로 개편하되 광역의회를 확대한다. 특별법에 행정구조의 형태를 규정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의 의사전달체계도 도-통합시-읍면동 뿐만 아니라 도-읍면동도 병행한다.
 ▷지방의회=공직선거법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다. 지급경비와 회의 일수, 상임위원회 수 등도 조례로 위임한다. 사무처 직원도 도의회의장이 임명하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용 전 청문회를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민참여 확대=주민투표 청구요건이 현행 유권자의 5%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해 완화한다. 또 재정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주민발안제와 감사청구 요건도 현행 유권자 1/20에서 1/50, 3백인 이상에서 1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돼 발의 요건은 유권자 15∼30%범위, 소환결정 요건은 30∼50%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확대돼 준 자치기능이 부여된다.
 ▷자치재정=특별자치도세를 신설해 국세와 지방세 전 세목을 흡수하고 과세자주권, 세율조정권, 감면조정권을 부여한다.
 또 정부가 지금까지 제주도에 지원해 온 교부세와 보조금과 국가사무이용비용 중 국세전환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일반회계에서 법정률(정부예산의 1.09%)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자치제=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안이 그대로 반영했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선출은 교직원(교육행정직원 포함)과 학부모 외에 일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권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특례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타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현행 입법중인 자치경찰법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위임토록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 등 8개 기관을 제주로 이관한다. 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등로 이관하되 별도의 공기업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관광산업=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컨벤션뷰로 등을 통합,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관광기구를 출범시킨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 시행한다. 유엔기구 등의 유치를 통해 컨벤션 비지니스센터로 발전한다.
 ▷교육산업=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숙사형 사립학교(자립형 사립 중·고교) 및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해 다양한 국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외국 유명대학(원)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초·중등교육은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며, 국제공통의 대학입학 자격인 IB와 AP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의료산업=교육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와 외국인 의사의 외국면허도 인정된다. 또 사의료보험이 도입되고 광고규제 완화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장기의료와 휴양이 결합된 의료·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첨단기술의 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줄기세포 치료병원 및 연구소 등의 유치도 추진된다.
 ▷청정1차산업=1차산업 생산물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가 확립되고 타지방의 쌀농업 위주의 직불제를 보완해 제주지역에 맞는 밭농업 직불제 규정을 마련한다.
 ▷첨단산업=유비쿼터스 제주 구현 및 선도기업을 유치한다. 전국 최고의 다양한 생물종(7천8백여종)을 활용해 생물자원 산업화가 추진된다. 특히 곤충자원 산업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풍력·태양·수소연료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된다.
 ▷규제자유지역화=도 전역을 면세지역(Tax Free Island)으로 지정한다. 외국산 1차산업 생산물을 제외한 국내외 제품과 호텔객실, 식음료, 선박 및 항공기 유류비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와 관세가 면제된다. 법인세도 현행 25%에서 상해·푸동(15%)과 홍콩(17%), 싱가포르(22%)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은행법 적용을 관광개발 투자액에 대해서는 배제해 대기업의 관광개발사업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도 추진된다. 제주를 도착, 출발, 경유지로 하는 기존 노선 또는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출발지가 아닌 제3국으로 향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를 실시한다. 외국전문기술인력 등에 대한 체류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무사증 제도도 확대 시행해 제주국제공항 환승여객에 대해서도 무사증 방문을 허용하고, 현행 5인이상 중국인 관광객에 한해 적용되는 무사증 조건을 폐지한다.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과 주체를 한정한 제한적 토지 수용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 개발의 최대 난제가 토지확보인 점을 감안,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비축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유기관, 외국법인병원, 국제기구 등이 투자하는 경우 국·공유지 무상장기 임대도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시민헌장 제정 등 사회협약의 체결이 제시됐다. 이밖에 ▷세계평화의 섬 조성 ▷환경·보건·안전의 강화 ▷지하수 수자원 공수화(公水化) 추진 ▷전통문화 및 영상문화의 발전 ▷외국어사용 및 도민의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이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한라일보 20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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