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28 한라일보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은 혁신적 대안으로 제시된 단일광역자치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산남지역의 경우
오히려 점진적 대안으로 제시된 현행유지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단일광역자치제로 갈 경우 서귀포·남제주지역 주민들의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표결과 단일광역자치안은 총 유효투표수 14만5천3백88명(무효 2,268표) 가운데 57.03%인 8만2천9백19표를 차지해
6만2천4백69표(42.97%)를 얻은 현행유지안을 2만4백50표(14%) 앞섰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유효표 7만1천8백73명 가운데
혁신안 4만6천3백23표(64.45%), 점진안 2만5천5백50표(35.55%)를 차지했고, 북제주군이 유효투표수 3만9백42명 가운데 혁신안
1만7천6백88표(57.16%), 점진안 1만3천2백54표(42.83%)로 각각 혁신안이 앞섰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유효투표수 2만5백28명
가운데 혁신안 8천9백56표(43.63%), 점진안 1만1천5백72표(56.37%)를 얻었고, 남제주군도 유효투표수 2만2천45명 가운데 혁신안
9천9백52표(45.14%), 점진안 1만2천93표(54.86%)로 점진안이 오히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단일광역자치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치, 통합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현재 검토중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간 표심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단일광역자치제가 도입될 경우 산남지역 주민들의 소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주민투표에서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총 투표인수 40만2천3명 중 14만7천7백65명이 투표에 참여해 36.73%로 나타나 도내에서 치러진 역대선거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4.64%, 서귀포시 34.18%, 북제주군 42.19%, 남제주군 40.08% 등으로 최종 집계됐다.
<제주도 행정구조 어떻게 달라지나>
제주도민 다수가 행정구조 개편안 가운데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을 선택함에 따라 이른바 ‘제주형 자치모형’이 어떤 형태로 바뀔지가 큰 관심사다. 아직은 가변적이지만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를
전망해본다.
▷개요=도민 다수가 선택한 ‘혁신안’은 현재의 4개 시·군을 2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것이다. 도 전체를 하나의 자치계층으로
단일화해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통합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을 도지사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다.
2개 통합시는 도의 내부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수원시, 전주시, 성남시, 고양시 등에서 운영되는 ‘행정구’의 형태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조례=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예외 내지 특례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시·군의
조례는 지역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통합조례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이를 반영해 도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의회=도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도의원은 총 19명(비례대표 3명 포함)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를 전제로, 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통제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시장 임명·권한=통합시장의 직급과 직렬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임명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또는 별정직
직위로 책정될 경우에는 임용 청문회 등을 제도화할 수도 있다.
임명제 통합시장은 도지사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 사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읍·면·동 명칭 및 역할=읍·면·동의 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현재 북제주군 우도면의 경우
개편후에는 통합시 우도면이 되는 것이다. 계층구조가 개편되더라도 기존 읍면동의 수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영역을 확대하는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혁신안 선택의 의미>
제주도민들이 이번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혁신적 대안으로 제시된 단일광역자치안을 선택한
것은 변화 바람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광역자치안은
우선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되, 현재의 4개 시·군을 2개시로 통합하고 그 시장은 임명제로 하며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도의회는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단일광역자치안은 지난 2003년부터 제주도행정개혁위원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용역과 수차례 토론에 이어 2차례의 도민여론조사를 거쳐 혁신적 대안으로 최종
제시됐다.
단일광역자치안은 경쟁력이 강화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행정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절감된 비용과 예산집중으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단일광역자치안은 다른 지역에 유사사례가 없어 확실한 결과예측이 어렵고, 통합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시·군 통합으로 인해 농촌지역 특성이 사라질 우려도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제주대 김성준 교수는 “현실에 대한 변화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이제는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제2의 역사를 쓴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부는 단일광역자치안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법령을 개정하는 등 계층구조 개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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