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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發 ‘귀족학교’ 태풍 부나

한라의메아리-----/주저리주저리

by 자청비 2008. 8.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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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發 ‘귀족학교’ 태풍 부나
 

[경향신문 2008-08-18]


 
시민단체 “교육 양극화… 외화 유출” 반대

 

제주도의 ‘영리학교 허용’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허용될 경우 제주발 ‘귀족학교 태풍’이 전국으로 확산돼 교육 근간이 흔들린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반면 영리병원 도입을 유보한 만큼 영리학교는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 내에 적지 않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영리학교 허용’은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안의 일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안에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운영 이윤을 자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로 향하는 국내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의 유학생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 창출을 통해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찮다. 교육계는 연간 수천만원 교육비가 드는 영리학교가 제주에 도입되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인천 송도 등 여타 국제도시에도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법인에까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운영의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법 3단계 조치의 핵심 조항”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한 공교육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영리학교 유치가 정부 주장대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수정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 5%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 반면, 제주도민들에 대한 고용 의무조항은 폐기하는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제주에서 학교 장사를 해서 번 돈은 서울 아니면 해외로 빼돌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대 교수 23명도 이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킨다”며 영리학교 설립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정부는 해외유학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영리법인이 자국으로 이윤을 송금하도록 허용한 규정 탓에 외화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해외 유학생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개방된 국내 대학에도 외국 학생의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예측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기본계획에서 9만여명이던 잠재수요층을 2008년 개선방안에서 45만명으로 5배 늘려잡았다. 이 때문에 사업의 신뢰성에도 의문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적자 덩어리인 영어마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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