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에 관광·교육·의료 등 자치권 대폭 이양
<아시아경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 433건의 입법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차등적 분권 확대 및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이양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했다.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하게 된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권한이 이양되고,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관광분야에서는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바뀐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도조례도 이양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영어교육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를 협의제로 변경했으며,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가 완화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부여 및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이양되고, 개발사업시행 승인시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인정 등 절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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