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은 1670년(현종 11년)경에 정부인(貞夫人) 안동 장씨 (安東 張氏)가 쓴 조리서입니다. 음식디미방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이며,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이기도 합니다. 음식디미방의 제목을 풀이하면 '음식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음식디미방에는 ‘앵두편병’ 등의 ‘면병류(국수와 떡)’ 18종, ‘누렁개 삶는 법’ 등의 어육류 74종, ‘별주’ 등의 ‘주국방문(술)’ 51종과 식초 담는 법 따위가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꿩고기김치 담그는 법도 나옵니다.
“간이 든 오이지의 껍질을 벗겨 속을 제거해 버리고, 가늘게 한 치 길이 정도로 도톰도톰하게 썰어라. (오이지의 간 든) 물을 우려내고 꿩고기를 삶아 그 오이지처럼 썰어서 따뜻한 물과 소금을 알맞게 넣어 나박김치처럼 담가 삭혀서 써라.”(현대어 번역 백두현)
참고 : “음식디미방 주해”, 백두현, 글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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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가운데서 골라 본 글)
379. 조선시대 병역기피를 위한 호패의 위조 2005/07/13
호패(號牌/戶牌)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였는데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니다. 원나라에서 시작된 호패제도는 고려 공민왕 때에 들어왔는데 잘 시행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6~59살의 양민 남자를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 (勞役)에 뽑아 쓰기위한 것이어서 호패를 위조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결국 세종실록 또는 성종실록에 보면 호패를 받은 사람이 양민 전체의 10~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호패를 차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것은 물론 위조나 도둑질 한 사람은 사형, 빌려 차는 자는 가중처벌, 빌려준 자는 매 100 대에 3년간 중노동을 시켰으며, 본인이 죽으면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역기피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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