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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마감된 자료-------/플래닛에있던글

by 자청비 2009. 3.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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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리 3%, 연리 10%를 넘지 못하게 한 이자제한법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2009. 03. 27.
 
 

 

 

          세종실록 14년(1432) 3월 19일 자 내용을 보면 상정소(詳定所)는 엄격한
          이자제한법을 주청해 재가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원금은 그대로
          원금이고, 이자는 액수를 넘지 못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에 따라 연간
          최고이자가 10%이고, 월간 이자는 3%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원금은
          눕혀두고[臥] 해마다 이자만 받는 와채(臥債)가 생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상정소에서
          “월리로 이자를 받는 법을 금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을 것이니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자 받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상정소는 조선 시대 나라의 법규·법전을 만들거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려고 설치한
          임시기구입니다. 요즘 연리를 60%로 제한했는데도 폭탄적인 사채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견줘보면 세종임금 때는 혁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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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가운데서 골라 본 글)

                  
       1525. 오는 29일은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삼짇날  2009/03/20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음력 3월 3일 삼짇날인데 상사(上巳)·원사(元巳)·
          중삼(重三)·상제(上除)라고도 합니다. 또 이날을 답청절(踏靑節)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들에 나가 파랗게 난 풀을 밟는 풍습에서 유래합니다. 삼짇날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꽃전[花煎],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깁니다.

 

          또 나비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흰나비를 먼저 보면 부모의 상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짇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물이 흐르듯 아름다워진다고 했지요. “제비맞이”라는
          풍속도 있는데 봄에 제비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제비에게 절을 세 번 하고 왼손으로
          옷고름을 풀었다가 다시 여미면 여름에 더위가 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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