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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기조 유지돼야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by 자청비 2005. 4.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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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을 막론하고 궤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는 바른 말과 곧은 신념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분명 잘못된 내용인 줄 알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곡학아세(曲學阿世)하여 시류에 편승하는 삶을 산다면 일시적인 평안은 도모할 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과 영원성을 주축으로 하는 긴 역사안목으로 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란 반드시 특정 위정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지도급 인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 후보지였던 충남 연기군 일부 주민들은 농토가 수용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기위한 대토(代土)를 구입했다가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경우도 있다. 경제적 피해 뿐만이 아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탈권위시대를 향한 우리 사회발전은 아마도 몇년 혹은 몇십년 뒤처지게 됐다. 때문에 그 후유증과 고통은 오래도록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면 분명 정책결정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에서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결국 수도이전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대폭 수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안된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마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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