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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10년과 향후 제주자치 방향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5. 6.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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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지방자치史의 한 획 평가

기본구상안 법제화 위해 전력 다해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제주도는 수많은 시행착오속에서 도민들의 숙원인 4·3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는가 하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디딤돌을 놓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입법권이 인정되고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과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기본구상으로 담고 있어 최종적으로 마련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안)’에 도민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10년만에 시도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구상안대로 이뤄진다면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한 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제주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주희 회장은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강연에서 향후 지방자치의 과제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을 확대하고 재정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재정권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 의한 재정통제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의회, 주민·시민단체가 전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치역량을 배가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경실련 김인성 정책간사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 “향후 주민의 의식개혁이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무조건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세부계획수립도 처음부터 주민의견 수렴 및 시민단체와 토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강동식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선자치 10년동안 지방자치의 큰 틀은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현재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등을 담고 있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되지만, 이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시민단체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6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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