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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달라지나 1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6. 6. 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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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남녘의 섬' 제주도를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드는 `홍가포르(홍콩과 싱가포르의 합성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역사적으로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 행정개혁 중심과제중 하나로 제주도를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자치 체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교, 국방, 사법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이양,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단일광역체제로 통합하는 이른바 `행정개편 혁신안'을 선택했다. 투표율 36.8%에 57%의 지지율로 통과된 혁신안은 시.군과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위헌심판까지 청구되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자치분권 563건, 국제자유도시 개발 499건 등 모두 1,060여건이나 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7월부터 '연방주(州)'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됐다.

 특별자치도는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관광지관리사업소' 신설 등 조직보강이 필요할 경우 중앙 정부의 허락없이 설치해 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과 보수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원과 기구를 통제하던 기존의 지방자치법 적용을 제주도만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급.7급 및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제한을 폐지해 전국 단위로 개방한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공무원들은 마케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연구, 기술, 교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채용되며, 채용기간은 2년 범위로 하되 실적이 우수하거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는 3년의 범위안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법률안 제출 요청권'이부여돼 지역정책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도지사는 제주도를 위한 특정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도위원회'에 요청하고, 해당 중앙부처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해 2개월 이내에 가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처럼 막강해진 제주도의 행정 권한은 자치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견제하게 된다. 우선 의원정수가 종전 19명에서 41명으로 대폭 확대된 제주자치도의회는 다른지역처럼 '연간 120일'로 제한돼 있는 연간 회의일수에 관계없이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도 조례로 정한다.

 도의회에는 또 전문위원실 등 의회기구 확대와 함께 유급 보좌관제의 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을 두게 되며, 별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권한도 갖는다.

 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원들의 권한은 주민소환제로 견제를 받게 된다.러나 유권자 20% 이상의 서명에 의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관련 조례는 지난 달 초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투표법(유권자의 10% 이상 서명 청구)보다 뒤진 것이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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