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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달라지나 2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6. 6.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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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춰 해외 국제자유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이길수 있다고 진단된 '4+1 핵심산업' 진흥에 주력한다.  '4+1'전략은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관광산업에다 첨단(IT.BT)산업을 더한 것이다.

 교육의 경우 주민 직선 교육감과 5명의 교육의원들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탈피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교육부의 '판박이식'교육에서 벗어나게 된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들은 교육과정과 교과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총수업 시간의 50% 범위에서 자율 결정(국어.사회.도덕 제외)하게 되며,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그 직책에 임용할 수 있어 사회 각계 전문가나 덕망 인사들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국제적 인증기관에서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인증한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돼 외국인 투자자의 자녀 교육과 함께 국내외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유.초.중등학교 뿐만아니라 대학까지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의 경우 도내 전문대 이상의 교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자치도에는 외국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등이 취업할 수 있게 되고, 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목적의 소개.알선 행위가 가능해진다.

 특히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외국의 전담의료기관이 들어설 때까지는 외국인 진료편의를 위해 별도의 진료소 및 특별응급의료센터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밭농업직접지불, 소득보조 등 농림업 전분야에 걸쳐 독자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조정 등은 관련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도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과 품질검사 등의 조치로도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입국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에 비자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현재 22개국에서 테러지원 국가 6개국(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 시리아)과 미 수교국가 2개국(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등 8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1~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국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신규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 인수, 제주형 호텔업의 등급 결정 및 세부기준 마련 등도 적극 추진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공기업 형태로 설립돼 한국관광공사, 공항공사 등 국가 공기업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제주 관광산업 육성과 마케팅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7년간 100%, 3년간 50%이던것이 앞으로는 15년간 100% 전액 면제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무주택 외국인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는 대상사업에 교육.의료기관, 교육원,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추가되면서 지정대상도 총사업비 1천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투자규모가 하향조정됐고, 재산세 감면기간은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감면에서 10년간 100% 감면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개발용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토지비축제'가 시행돼 국내외 기업들이 제주 관광개발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토지가격 급등으로 매수가 어려워져 개발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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