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달라지나 4

한라의메아리-----/오늘나의하루

by 자청비 2006. 6. 29. 20:30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 54.4%보다 20.6%포인트나 낮아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또 올해 제주도의 재정규모(1조9천억원)가 전체 지방재정(101조3천억원)의 1.9%를 차지해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 비중(0.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 없이는 제주의 '홍가포르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해 시.군 폐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줄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체계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지난해 예산기준 5천여억원)에서 5% 이상으로 인상 조정해야 한다"며 대중앙 절충에 나설 뜻을 벌써부터 밝히고 있다. 보통교부세 지원 수준이 특별자치도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만한 사업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및 집중투자, 지방세 기반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 규제자유지역, 항공자유지역, 면세지역 지정 등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보완과 동아시아 경쟁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2단계 추진과제로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3천900여개 법령 및 7천700여개의 규제사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 '필수규제'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제주를 경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지역화와, 제주도에 유입되는 외부 물품의 서비스에 대한 내국세 및 관세 등을 감면하는 면세지역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세율 또한 25%로 동아시아 경쟁지역인 상하이 푸동 15%, 홍콩 17%, 싱가포르 22%보다 높아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이 뒤지는 것으로 분석, 이의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시장 및 교육시장의 일부 개방도 도민들의 위화감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으로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고 소규모 병원의 경영난과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복지 체계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 교육시장의 일부 개방과 관련해서도 전교조 등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공교육의 기본틀이 흔들리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