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1권, 10년 9월 3일자 기록입니다. “양녀 가이는 노비 부금과 간통하여 자식까지 낳았는데, 관에서 양민이 천인과 서로 혼인했다 하여 이혼시켜 왜놈 손다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그 뒤에 가이가 부금과 이웃 사람 이내근내와 함께 손다를 죽였사오니, 가이는 율에 의하여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오나, 관의 처분에 따라 남편을 떠나 왜놈에게 시집간 것이어서, 음란하고 방자해서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오니, 청컨대 교형에 처하고, 부금은 참형에 처하고, 내근내는 교형에 처하소서.”
가이는 어려서 부모가 죽자 집안의 노비인 부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이 들어 혼인하여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었는데 양반인 남자가 천민을 첩으로 들일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되었습니다. 가이는 신분제 사회에 산 까닭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이수광, 다산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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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가운데서 골라 본 글) 685. 조선시대에 펴낸 의궤는 무슨 책일까요? (2006/05/18)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그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에는 의궤(儀軌)들도 한 목을 합니다. 의궤는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큰 행사가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큰일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도록 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일 것입니다.
임금이나 왕세자가 결혼할 때 임시로 설치한 가례도감에서 가례 절차를 기록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임금과 왕비의 국장을 치른 내용을 적은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임금이 직접 농사짓는 의식의 절차 및 소요 물품 등에 대한 '친경의궤(親耕儀軌)' 따위가 있습니다. 또 ‘화성엉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사직서의궤 (社稷署儀軌)', '보인의궤(寶印儀軌)', '친잠의궤(親蠶儀軌)', '진찬의궤(進饌儀軌)' 등도 의궤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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