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자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이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과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먼저 음악 부분에 제1호 종묘제례악, 제5호 판소리, 제45호 대금산조 등 17종목, 무용 부분에는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등 7종목, 연극 분야에선 제17호 봉산탈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14종목, 놀이와 의식에선 제3호 남사당놀이, 제56호 종묘제례, 제72호 진도씻김굿 등 24종목, 공예기술 분야에선 제22호 매듭장, 제77호 유기장, 제117호 한지장 등 45종목, 음식에선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등 2종목, 무예의 제76호 택견 1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는 모두 2005년 11월 30일 현재 19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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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가운데서 골라 본 글)
169. 조선시대의 사인(signature)은 수결입니다 2004/12/15
우리는 문서에 이름을 쓰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결(手決)’이라는 것인데 책이나 문서의 끝에 자기의 직함이나 성 따위를 쓰고, 그 아래에 흘려 서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서압(書押), 수례(手例), 수압(手押), 화압(花押)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결은 그 형태에 따라 임금의의 수결인 어압(御押), 손바닥으로 찍는 수장 (手掌), 노비의 수결인 수촌(手村: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으로 그려 놓음), 나무에 새긴 각압(刻押) 등이 있는데 보통은 배모양이나 ·솥모양이었습니다.
조선 선조 때의 영의정 유성룡은 화압으로 점 하나만을 찍었는데, 향리가 이를 위조하였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붓 속에 바늘을 넣은 것을 향리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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