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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의 거친 상소도 존중됐던 조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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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청비 2009. 2.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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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의 거친 상소도 존중되었던 조선사회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2009. 02. 19.
 
 
 

          "전하의 나랏일이 이미 잘못되어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이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퇴계 이황과 함께 16세기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남명 조식(1501~1572)은 자신의 사직 상소문에서 임금과 조정을
          날이 선 문장으로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시는 사화 시대이며, 임금의 외척이
          온갖 횡포를 부리던 때였지만 남명은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선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당시 이 상소문으로 ‘임금에게 불경을 범했다.’라며 남명에게 벌을 주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신이나 사관들이 ‘남명의 상소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뿐 그 나라 사랑 마음은 높이 살 만하다.’거나, ‘남명에게 벌을 주면 언로가
          막힌다.’라는 논리로 파문을 가라앉혔지요. 절대군주 시대 그것도 사화가 툭하면
          벌어지던 때 있었던 이 일과 지금의 사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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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가운데서 골라 본 글)

    
       
679. 조선시대 백성들은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을까?  2006/05/12

          

          조선시대 백성들은 중앙정부나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의 토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과 피해를 자주 당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1401년, 태종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서 백성들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 신문고를 억울한 백성들이 제대로 두드릴 수 있었을까요?

 

          신문고는 아무 때나 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자기 고을의 수령과 관찰사와 사헌부의
          순서대로 호소하고, 사헌부의 처리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만 신문고를 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관원에게서 그 사안을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다음 단계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전해진
          절차에 거쳐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누리집에
          직접 호소할 수 있지만 이후 처리 과정에 만족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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