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보쌈을 당했던 선비 이야기
조선시대 때는 과부가 된 여인은 죽을 때까지 개가를 못한다는 법이 있어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 4년(1498년) 송헌동이라는 사람이 이 법을 폐하고 개가를 허락해달라고 임금께 청하였지만 대다수 대신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쌈”에는 여자집에서 외간남자를 보(褓)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시키는 경우와, 남자가 과부를 보에 싸서 데려오는 “과부업어가기”가 있었습니다. 참고 : ≪조선여속고≫, 이능화, 동문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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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에 성묘하셨나요? 우리는 성묘할 때 비석을 보게 됩니다. 비석에는 무덤에 묻히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영면·별세·서거”입니다. 여기서 영면(永眠)은 “영원히 잠듦”이라는 뜻이고, 별세(別世)는 “세상을 떠남”이란 뜻입니다. 또 서거(逝去)는 “‘사거(死去)’의 높임말”인데 사거(死去) “죽어서 세상을 떠남”이라고 사전은 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면·별세·서거”는 모두 “죽음” 곧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영면·별세·서거” 대신 “영원히 잠듦”, “세상을 떠남”, “돌아가심”이라고 쓰면 어떨까요? |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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