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도민이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이 자동 가입되며,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ㅇ 보장내역
① 보장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
② 보장항목: 15개(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 자연재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휴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유독성 물질 사망
③ 보장금액: 1,000~1,500만원 한도
④ 보장지역: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ㅇ 보장청구절차
- 청구시기 보장개시('21.4.1.)이후 사고 발생시(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내 청구가능)
ㅇ 문의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
- 도 안전정책과 064-710-3854
- 제주120만덕콜센터 064-120
* 19.4.1.~20.3.31기간 사고보상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 20.4.1. 이후 사고보상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사망자(후유장해는 신청가능)는 보험계약 무효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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