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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과 민족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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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청비 2005. 4.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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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 의원연맹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의 1조는 조례의 취지, 2조는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3조는 현이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운동의 유지와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아 국민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우리 영해에서 해양 자원 탐사작업을 하던 한국 탐사선에 작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리 해경 경비정과 대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몰고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가 14년 동안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속수무책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도 못해보고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행 민법상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의 승소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국교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면서 저들이 내세우는 '우정'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극도의 불신감만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 친일파를 과감히 처단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세우는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3.1절 아침을 맞으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다시한번 느껴본다.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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