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외면당하는 挺身隊 소송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by 자청비 2005. 4. 19. 20:55

본문

 1944년 패전이 가까워진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조선 여성을 강제동원했다. 당시 11~16살인 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인 선생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마지못해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일본에서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채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이들이 바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이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 가운데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가 일했던 피해자 8명이 지난 1999년 일본과 미쓰비시 회사를 상대로 나고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모임과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한국내 지원모임이 결성돼 6년동안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월 나고야 지방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지난 1965년 맺은 한일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해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원고들은 이미 모두 70세가 넘은 고령인 탓에 원고 1명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숨지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변호인단 등 일본인 11명이 엊그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26일과 27일 광주와 제주에서 잇달아 이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재판의 의미와 각오 등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소송은 2차대전 이후 한.일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민간인 보상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국제법상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이 문제는 지금보다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속에서 이뤄진 한일협정에 언제까지 발목잡혀 있을 것인가. 2005.03.29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