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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게뽑는 선거우꽈?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by 자청비 2005. 7. 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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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누게(누구) 뽑는 선거우꽈?” 오는 27일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대해 어느 촌로(村老)가 반문하는 말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1972년 유신헌법안에 대한 찬반투표 이후 제주도내에서 공직선거가 아닌 특정안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투표는 처음 치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꾼을 뽑는 투표에만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은 후보자가 없는 이번 선거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전국 최초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짓는 주민투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첫 주민투표는 법적인 제도 미비로 일그러지고 투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단적인 예가 주민투표법 제24조 1항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조항이다. 이는 주민투표에 대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투표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투표 참여율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중앙선관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투표거부 운동이 투표운동이므로 투표독려 행위도 투표운동이라며 공무원의 투표독려를 위법행위’라고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신뢰도를 추락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국가는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케 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투표결과에 대한 정당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표참여 독려’도 투표운동이라고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림출처 http://kr.img.image.yahoo.com/ygi/gallery/img/2c/81/3e012c1d112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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