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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IV

세상보기---------/마음대로 쓰기

by 자청비 2005. 11.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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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8월 1일 도(道)로 승격된 제주도는 도제 실시 60주년을 맞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을 위한 2건의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미 입법예고된 2건의 법률은 제주도행정제체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제주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4개 시·군을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 부칙에서는 ‘종전의 제주도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물론 자치권을 담보하기 위한 갖가지 규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열게 될 전망이다. 서구의 지방자치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사회로 넘어오면서 민중들이 벌인 투쟁의 산물이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 자치역량이 갖춰졌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서구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권력의 필요에 의해 ‘자치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는 외면당해왔다.


 

  1990년대 들면서 사회민주화에 힘입어 지방자치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10년만에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채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엇갈린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 자치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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